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22.05.03
2022.05.03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관련 안내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 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22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단, 5/3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 항목 해당시에도 결과표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숫자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함. 미포함시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음)
※ 단, 면제 대상이어도 건강검진 결과표는 성결대학교 메일로 제출 해야함. (아래 '실비 지급' 참고란)
※ 메일 주소: skart@sungkyul.ac.kr
□ 실시 기간
구분 | 기간 | 절차 | |
1차 검진 대상자 | 1차 발송 | 2022.05.03. ~ 2022.05.31. | □ 2022.05.03.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022.05.03.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문자 발송 □ 2022.05.31.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2차 발송 | 2022.06.01. ~ 2022.06.30. | □ 2022.06.02.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2.06.02.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문자 발송 □ 2022.06.30.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3차 발송 | 2022.07.01. ~ 2022.07.29. | □ 2022.07.01.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2.07.01.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 2022.07.29.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2차 검진 대상자 (1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인 경우) |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22.11.30 | □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문자 안내 □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
검진 비용 지급 | 2022.12.01. ~ 2022.12.30. | □ 지정 병원에서 검진시 운영기관에서 지정병원으로 정산하여 지급 □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시 예술강사 본인에게 실비 일괄 지급 |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 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수치 숫자로 명시 필요)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
※ 메일 주소: skart@sungkyul.ac.kr
※ 국가건강검진 진행 시 실비 미지급
□ 검진 병원 :
①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병원
※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참고
②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병원 외 병원
※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시 검사 결과표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반드시 숫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총콜레스테롤 수치 숫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음)
※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시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며, 검진 결과와 함께 메일로 제출해야 함
③ 국가검진(국민건강보험 공단)
※ 검진 결과를 메일로 제출해야 함
※ 국가검진 진행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메일 제출시 반드시 제목에 ‘국가검진’ 명시)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 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2022 학교예술강사 건강진단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순번 | 지역 | 지정병원 | 주소 | 연락처 | 비고사항 |
1 | 고양시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5380 031-810-5379 | 수검일 하루 전 21:00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5:00 (점심시간 12:30~13:00) 토 08:00~11:30 (격주로 운영) |
2 | 남양주시 | 엘병원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20 엘병원, 지하 1층 | 031-580-5901 031-580-5905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점심시간 12:30-13:00) 토요일 08:00-12:00 |
3 | 성남시 | 성남중앙병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12 | 031-799-5500 031-799-5555 031-799-5550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하루 전 전화 예약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30-11:30, 오후 13:3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30~11:30 |
4 | 수원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 031-251-613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7:30~15: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7:30-10:00 |
5 | 안양시 | 안양샘병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5, 1층 | 031-463-437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6:00 (점심시간 12:30~13:30) 11:00까지 접수 토 08:00-11:00 |
6 | 용인시 | 서울병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81 용인서울병원, 2층 | 031-337-0114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 ~ 금 08:30-17:00 (점심시간 12:00-13:30) 토 08:30-12:00 |
[붙임 1] 2022 학교예술강사 건강진단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 관련 문의처
지역 | 운영기관 | 대표전화 | 대표메일 |
경기지역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3 | skart@sungkyu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