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안내

2022.10.13

 


 

그ㄹ

 안녕하세요.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개정에 따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 요

ㅇ 안 내 명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안내

ㅇ 적용배경 :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병가), 30조의2(경조휴가)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사항 상세내용 하단 <세부 안내사항> 참고

  - (병 가) 예술강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8일 이내에 부여하며 

     연간 3일까지는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

  - (경조휴가) 예술강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결혼, 입양, 사망)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일수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

ㅇ 유의사항

  - 병가, 경조휴가를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시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운영학교와 협의하여 보강을 우선으로 함

  - 2022년은 병가 및 경조휴가 제도 시범운영 시기로, 지역의 예산 현황에 따라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급절차 :

  ① (예술강사운영기관) 휴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운영기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휴가비 지급 

     (, 급여산정 시기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단축·지연될 수 있음)

ㅇ 적용 시기 : 2022. 9. 1. 부터 적용

    ※ 취업규칙 개정일(22. 9. 21.) 이전 발생 내역(22. 9. 1. ~ 9. 20.) 소급 적용 가능

ㅇ 담당교사 협조 요청사항

  - 예술강사 병가 사용 시 '병가 사용일' 확인을 위해 담당교사 서명 필요. 

  -​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병가 사용일 확인·서명 및 보강일정 조정 등에 협조 요청

 

세부 안내사항

 

구분

병가

경조 휴가

적용

사유

학교예술강사 계약기간 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필요 시

학교예술강사 계약기간 내

결혼, 사망, 입양 등의 사유 발생 시

휴가

일수

연간 8일 이내로 인정하며

3은 유급으로 부여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입양

본인

20

사망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5

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휴가일

기준

출강 예정일 기준

휴일 포함 달력상 일수기준

경조휴가는 출강일과 무관하게 발생항목별 휴가일수에 따라 일급 형태로 지급

예시 9.22.에 출강이 예정되어있었고, 질병으로 9.22. ~ 9.23.(2)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 1일 치(9.22.) 일급 지급

- 보강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 별도 지급

예시 9.22.에 출강이 예정되어있었고, 외조부모상이 발생한 경우

- 출강일과 무관하게 3일 치 일급 지급

- 보강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 별도 지급

사용

방법

- 병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가신청서를 선발지역 운영기관으로 제출

출강 예정일 확인을 위한 담당교사 서명 필수

- 경조휴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가 신청서를 선발지역 운영기관으로 제출

담당교사 서명 불필요

증빙

서류

- 병가 관련 문서 (일자, 성명 두 가지 정보 동시기재 필수)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기타 증빙 서류 중 1/ 일반 영수증 증빙 불가

(* 병가 증빙자료 예시 [붙임] 참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 대체 가능), 사망진단서 등 기타 경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관련

근거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30(병가)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30조의2(경조휴가)

지급

시기

병가, 경조 휴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일

) 914일에 제출할 경우, 10월 급여 지급일인 1113일에 지급

지급

방식

시수와 별개로 일급형태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 (‘22년 평균 일급 기준: 55,900*)

* 매년 전체강사의 1일 평균시수 기준으로 일급액 산출되므로 매년 변동가능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수는 보강을 우선으로 하고, 이와 별개로 수당을 지급함

 

 

학교예술강사 병가, 경조휴가 적용 FAQ

 

Q1) 취업규칙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병가, 경조휴가도 적용 가능한가요?

202291일부터 발생한 병가, 경조 휴가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Q2) 학교 출강이 끝났는데 병가, 경조사가 발생했습니다. 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병가, 경조휴가의 부여는 계약기간 내 사유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ㅇ 학교 출강이 끝났더라도 계약일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경조 휴가비용 지급이 가능하나, 병가는 출강 예정일 기준이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Q3) 병가, 경조 휴가비 수령 후 별도로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수업은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ㅇ 병가, 경조휴가 비용은 시수와 별개로 일급형태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강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Q4) 휴가신청서, 증빙서류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선발지역 운영기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병가 사용 시 사유의 제한이 있나요?

ㅇ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필요 시 사용 가능하므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 외의 사유는 병가사용이 제한됩니다.

 

Q6) 증빙서류에 제한이 있나요?

병가의 경우 일자, 성명 두 가지 정보가 동시 기재된 병가 관련문서(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로 증빙 가능하며 , 일반 영수증은 불가합니다. (, 약국 영수증)

경조휴가의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경조 사실 증명가능한 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각각 제출 시 증빙 가능합니다. , 본인 결혼 및 입양의 경우 경조 사실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 문의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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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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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67-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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