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안내
2022.10.13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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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개정에 따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 요
ㅇ 안 내 명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병가, 경조휴가 적용 안내
ㅇ 적용배경 :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조(병가), 제30조의2(경조휴가)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사항 ※ 상세내용 하단 <세부 안내사항> 참고
- (병 가) 예술강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8일 이내에 부여하며
연간 3일까지는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
- (경조휴가) 예술강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결혼, 입양, 사망)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일수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
ㅇ 유의사항
- 병가, 경조휴가를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시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운영학교와 협의하여 보강을 우선으로 함
- 2022년은 병가 및 경조휴가 제도 시범운영 시기로, 지역의 예산 현황에 따라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지급절차 :
① (예술강사→운영기관) 휴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운영기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휴가비 지급
(단, 급여산정 시기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단축·지연될 수 있음)
ㅇ 적용 시기 : 2022. 9. 1. 부터 적용
※ 취업규칙 개정일(22. 9. 21.) 이전 발생 내역(22. 9. 1. ~ 9. 20.) 소급 적용 가능
ㅇ 담당교사 협조 요청사항
- 예술강사 병가 사용 시 '병가 사용일' 확인을 위해 담당교사 서명 필요.
-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병가 사용일 확인·서명 및 보강일정 조정 등에 협조 요청
□ 세부 안내사항
구분 | 병가 | 경조 휴가 | ||||||||||||||||||||
적용 사유 | 학교예술강사 계약기간 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필요 시 | 학교예술강사 계약기간 내 결혼, 사망, 입양 등의 사유 발생 시 | ||||||||||||||||||||
휴가 일수 | 연간 8일 이내로 인정하며 3일은 유급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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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 기준 | 출강 예정일 기준 | 휴일 포함 달력상 일수기준 ※ 경조휴가는 출강일과 무관하게 발생항목별 휴가일수에 따라 일급 형태로 지급 | ||||||||||||||||||||
예시 9.22.에 출강이 예정되어있었고, 질병으로 9.22. ~ 9.23.(2일)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 1일 치(9.22.) 일급 지급 - 보강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 별도 지급 | 예시 9.22.에 출강이 예정되어있었고, 외조부모상이 발생한 경우 - 출강일과 무관하게 3일 치 일급 지급 - 보강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 별도 지급 | |||||||||||||||||||||
사용 방법 | - 병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가신청서를 선발지역 운영기관으로 제출 ※ 출강 예정일 확인을 위한 담당교사 서명 필수 | - 경조휴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가 신청서를 선발지역 운영기관으로 제출 ※ 담당교사 서명 불필요 | ||||||||||||||||||||
증빙 서류 | - 병가 관련 문서 (일자, 성명 두 가지 정보 동시기재 필수) ※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기타 증빙 서류 중 1개/ 일반 영수증 증빙 불가 (* 병가 증빙자료 예시 [붙임] 참고)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 대체 가능), 사망진단서 등 기타 경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
관련 근거 |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조(병가) | 학교예술강사 취업규칙 제30조의2(경조휴가) | ||||||||||||||||||||
지급 시기 | 병가, 경조 휴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일 예) 9월 14일에 제출할 경우, 10월 급여 지급일인 11월 13일에 지급 | |||||||||||||||||||||
지급 방식 | 시수와 별개로 일급형태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 (‘22년 평균 일급 기준: 55,900원*) * 매년 전체강사의 1일 평균시수 기준으로 일급액 산출되므로 매년 변동가능 ※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수는 보강을 우선으로 하고, 이와 별개로 수당을 지급함 |
□ 학교예술강사 병가, 경조휴가 적용 FAQ |
Q1) 취업규칙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병가, 경조휴가도 적용 가능한가요? ㅇ 2022년 9월 1일부터 발생한 병가, 경조 휴가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Q2) 학교 출강이 끝났는데 병가, 경조사가 발생했습니다. 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병가, 경조휴가의 부여는 ‘계약기간 내 사유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ㅇ 학교 출강이 끝났더라도 계약일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경조 휴가비용 지급이 가능하나, 병가는 출강 예정일 기준이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Q3) 병가, 경조 휴가비 수령 후 별도로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수업은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ㅇ 병가, 경조휴가 비용은 시수와 별개로 일급형태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강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시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Q4) 휴가신청서, 증빙서류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ㅇ 선발지역 운영기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병가 사용 시 사유의 제한이 있나요? ㅇ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필요 시 사용 가능하므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 외의 사유는 병가사용이 제한됩니다. Q6) 증빙서류에 제한이 있나요? ㅇ 병가의 경우 ①일자, ②성명 두 가지 정보가 동시 기재된 병가 관련문서(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로 증빙 가능하며 단, 일반 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예, 약국 영수증) ㅇ 경조휴가의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경조 사실 증명가능한 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각각 제출 시 증빙 가능합니다. 단, 본인 결혼 및 입양의 경우 경조 사실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관련 문의처
지역 | 운영기관 | 대표전화 | 대표메일 |
경기지역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3 | skart@sungkyu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