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관련 FAQ
1. 예술강사 근로계약 및 처우 관련 안내
Q 예술강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예술강사는“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예술강사로 선발되실 경우 2018년도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배정된 시수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예술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의 성범죄조회에 동의해야 하나요?
● 학교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학교(장)으로부터 성범죄자 이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등 범죄이력 발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Q 예술강사의 채용주체는 누구인가요?
● 예술강사의 채용주체는 17개 시·도 분야별 지역운영기관이며, 채용주체별로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강사를 채용합니다.
● 예술강사가 여러 지역 학교에 배치되어 불가피하게 복수의 채용주체와 계약하게 될 경우 해당 강사는 각각의 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 예술강사의 보수는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 예술강사는 1시수(출강 학교 및 교급별 1교시의 수업을 의미) 당 43,000원이 지급됩니다.
● 개인별 배정된 연간 수업시수 내에서 매월 실제로 교육을 한 시간에 대해 출강관리절차에 따라 출강승인을 받은 후 출강 월 다음 달 13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학교담당교사의 출강 승인 확인 결과, 강사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향후 강사활동에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 단,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시수 당 도서벽지수당 1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 사전 협의를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 학교-예술강사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진행을 위해 배치 받은 학교에 최초 출강 전 사전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교육 계획을 협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본 경우 사전방문 보조금 43,000원 및 교통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 지급 근거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원거리 출강 시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 지역별로 강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원거리 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통비가 별도 지급됩니다. (※단, 동일 시군 내 이동은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교통비는 예술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수 시 입력하신 주소지는 학교와의 거리산정 및 배치, 교통비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연중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예술강사는 사회보험 적용을 받나요?
● 채용된 예술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Q 예술강사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예술교육의 증진과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 해당연도 5월 1일 이전 강사포기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5월 1일 이후 최초 출강하여 계약체결 전인 강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강사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 지역운영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예술강사 대상으로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2. 예술강사 교육활동 관련 안내
Q 선발 된 이후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나요?
●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교육내용은 학교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지원자(예술강사)가 직접 기획하고 학교 교사와 협력 운영하게 됩니다.
● 교급/분야/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분야별/교급별/교육과정 지원 현황표
Q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출강할 수 있나요?
● 자유학기제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상 기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방식의 지원(팀티칭 등)이 가능함에 따라 2018년도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교급’은 무엇인가요?
● ‘ 교급’은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초등/중등(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지원자가 신청한 교급에 준하여 선발/배치가 이루어지므로 교급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선발이후 배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학교의 교급별 수요와 배치강사의 수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신 교급과 다른 교급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교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Q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 ‘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영역 모두를 말합니다. 예술강사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므로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은 기본교과(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즐거운 생활)), 선택교과(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토요동아리,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 기본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등의 기본교과목을 말합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국어(연극분야), 음악(국악분야), 체육(무용분야)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선택교과 : 기본교과 외에 한문, 정보, 환경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과목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선택교과에 한해 지원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봉사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전 교급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 토요동아리 : 학제상의 지원교과는 동아리이며, 반드시 토요일에만 수업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시수는 매주 6시수 내외로 세부교육시간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 초등 돌봄교실 : 학제상의 지원교과는 돌봄교실이며, 권장하는 교육일정은 매주 6시수 내외로 세부 교육시간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Q 교육과정별(기본/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예술강사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본/선택교과의 경우,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교과 이해 및 수행 능력 필요하므로 교과서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수행 능력 및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능력이 필요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교과의 내용 요소와 교수·학습 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과 영역에 맞게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교육과정(내용)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소질 및 진로 계발에 도움이 되는 현장 경험 및 전공 경험 필요하며,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함께 예술강사 스스로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토요동아리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등 수혜자의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교과와 무관한 분야에 대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술전문 능력이 필요합니다.
Q 선발된 예술강사는 어떻게 학교에 배치되나요?
● 학교-예술강사 배치의 경우, 선발 강사를 대상으로 학교 및 강사의 지역, 분야, 교육과정, 거리 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 지역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배치됩니다.
● 배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역운영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배치 이후 예술강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배치 받은 학교에 최초 출강 전 사전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을 협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봅니다.
● 학교와 논의된 해당일자 및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지원자가 설계한 교육계획에 따라 수업을 하고 학교/운영기관 출강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그 밖에, 지역운영기관에서 주최하는 예술강사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단, 필수 사항 아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별 세부 계획수립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설명회" 안내책자를 참고하십시오.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