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8.06.18
2018.06.18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18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6/30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6/30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1차 검진 : 2018년 07월 02일(월) ~ 07월 31일(화)
2018년 08월 01일(수) ~ 08월 31일(금)
2018년 09월 01일(토) ~ 09월 30일(일)
2차 검진 : 2차 검사 통보일 ~ 2018년 09월 30일(일)
(*2차 검진 해당자는 1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 8476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건강진단 결과지 제출 안내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대표이메일(skart@sungkyul.ac.kr/스캔본 서류) 혹은 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시) 보내실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재림관 807호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건강진단 담당자 앞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18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6/30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6/30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1차 검진 : 2018년 07월 02일(월) ~ 07월 31일(화)
2018년 08월 01일(수) ~ 08월 31일(금)
2018년 09월 01일(토) ~ 09월 30일(일)
2차 검진 : 2차 검사 통보일 ~ 2018년 09월 30일(일)
(*2차 검진 해당자는 1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 8476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건강진단 결과지 제출 안내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대표이메일(skart@sungkyul.ac.kr/스캔본 서류) 혹은 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시) 보내실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재림관 807호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건강진단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