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안내
2019.01.04
2019.01.04
❍‘18 vs‘19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배치시수 | 예술강사의 최대 배치시수 內 신청-배치에 따라 강사 간 배치시수 편차 발생 | 강사 간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분야에 따른 ‘기준시수’ 설정 |
배치방법 및 절차 | (정규배치) 1∼5회차 / 지역 내 배치 (추가배치) 6회차∼ / 지역 외 배치 가능 | (정규배치) 1∼4회차 / 지역 내 배치 (추가배치) 5회차∼ / 지역 외 배치 가능 |
상호희망 재배치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1개교에 한해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2개교까지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배치는 신청학교 중 1개교에 한함 |
배치적임자 판단 관련 중 | 강사 주소지-학교 소재지 간 근거리 기준 배치 기준 적용 | 근거리 기준을 대체한 ‘생활권’ 중심의 배치 기준 적용 |
□ 배치 세부 내용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
※ 생활권 :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기준 기초자치단체(선거구) 단위 ※ 연 차 : 최근 7년 이내(2012~2018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1시수 이상 출강승인 완료)를 기준으로 설정 |
1) 정규배치 1회차 (상호희망재배치)
❍ 학교·강사 모두 상호 재배치를 희망할 시, 우선하여 배치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1개교·1인 강사 재배치 가능
① 2019년에 해당 학교(분야·교육과정) 및 강사가 선정된 경우
② 2019년 학교의 소재 지역과 강사의 선발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③ 2019년에 선정된 학교의 분야·교육과정이 강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④ 학교 및 강사가 재배치를 상호 희망한 경우
- 특수학교 무용분야의 경우, 2인 강사가 배치·출강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인
재배치 가능
※ 단, 해당 강사가 타 학교에 배치되었을 경우, 특수학교에 추가적인 배치 불가
[참고]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가능 대상 및 요건(온라인 접수 시) - 대상 : 2018년도 활동(2018년 10월까지 1시수 이상 출강결과 등록 및 출강승인 완료 기준) 한 예술강사 및 운영 학교 - 절차 : 2019년 학교 및 강사 접수 시 상호희망재배치 희망 여부 및 대상 신청 - 재배치 희망 신청 범위 · 학교 : 2018년 출강 예술강사 중, 분야-교육과정별 예술강사 1인 ※ 특수학교 무용분야에 한하여 최대 2인 강사 신청 가능 · 예술강사 : 2018년 출강 학교 중, 2019년 접수 지역과 동일 소재지 학교 최대 2개교 |
2) 정규배치 2~4회차
❍ 정규배치 신청 기간 중 예술강사가 배치 희망 학교(분야·교육과정)를 회차당 최대
3순위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
❍ 17개 시‧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학교와 동일 지역에 거주(최종 선발 지역)하는 예술
강사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설정된 기준시수 범위 내 배치시수 확보 강사의 경우, 도입 목적에 따라 정규배치
(2~4회차) 기간 중 추가적인 배치신청 제한
❍ 격오지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술강사가 도서벽지 학교를 신청할 시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정규배치 기간 중 기준시수 범위 내 배치시수를 확보한 강사
의 경우, 지역 내 도서벽지 학교에 한하여 추가적인 배치 신청 가능
[참고] 기준시수 - 각 지역별 당해 연도 선정된 학교 현황 및 선발 예술강사 수를 고려, 분야별 평균시수의 ±30% 구간의 ‘기준시수’를 설정, 설정된 ‘기준시수’ 이내에서 예술강사 배치 가능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 및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기준시수 미적용 ※ 기준시수≠평균시수, 기준시수≠최소배치시수 ※ 기준시수 배치에 따라 학교의 소수 잔여시수가 발생할 경우, 지역․분야별 평균시수의 10% 내외 범위에 한해 추가적인 배치 예정 ※ 기준시수 도입 목적 강화를 위해 400시수 이상 선정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및 학년을 고려한 시수 분할(50%내외)을 통한 2인 강사 이상 배치 예정 |
❍ 정규배치 단계(2~4회차)에서는 동일 지역 내 타 생활권 소재지의 학교에 대한 배치
신청이 가능하나, 학교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참고] 생활권 -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선거구)를 기준으로 학교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 (최종 선발 지역)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배치적임자판단기준 3순위로 적용됨) ※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기재한 주소를 기준으로 생활권 결정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구’가 존재하는 ‘시’의 경우, ‘시’ 단위를 생활권으로 적용하며, 지역별 생활권 단위는 하단 [참고] 문서 확인 |
3) 추가배치
❍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타 지역 학교에도 배치신청이 가능하나, 학교와 동일한 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강사에 한하여 배치·출강 가능
❍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저시수 강사(0시수 포함) 대상
우선 배치 예정
❍ 추가배치 신청 기간 중 예술강사는 정규배치와 동일하게 배치 희망 학교(분야·교육
과정)를 회차당 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
□ 배치 유의사항
❍ 예술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A유형 :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활동 강사는 교과 영역(기본교과, 선택과목) 배치 신청 불가
※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지역·분야별 학교 수요 및 선발 예술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예정
※ ‘토요동아리’ 및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B유형 자격기준의 예술강사를 고려하여 배치 예정
- 국악 분야의 경우,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배치
※ 단, 국악분야 기본교과의 경우에는 세부분야를 배치에 고려하지 않음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에 한하여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
와 무관하게 재배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배치
❍ 학교와 동일한 교급에 출강을 희망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예정
- 교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학교와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교급으로 고려하여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에서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활동 이력이 있는
강사 등) 대상으로 배치 예정
- 특수학교 무용분야의 경우, 분야·교육과정별 2인의 강사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
배정시수의 50%에 해당되는 시수를 2인 강사에게 각각 배치
(예시) ◯◯특수학교 무용분야(120시수) : A강사 60시수, B강사 60시수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강사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정규배치 종료 후 학교 및 예술강사 변경 신청(시수 증감, 교육과정 변경, 활동 포
기 등) 승인 가능함에 따라, 신중한 배치 신청 요망
- 학교의 학사일정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운영기관별 사전공지 및 긴급배치
진행 예정
❍ 온라인시스템 내 실시간 반영 가능한 지도 서비스 기능 구현에 따른 유의사항
- 학교·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입력한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지도 서비스
(T맵)를 통해 거리값이 자동 산출(예술강사 배치 신청 시점)됨에 따라, 전년도 대
용량 거리산정 결과와 거리값이 상이할 수 있음. 아울러, 타 지도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직접 조회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도서(섬) 지역 소재 학교 및 거주 강사의 경우, 섬 지역 내 육로거리를 포함(항로 거
리는 제외)하여 거리 산정되며, 강사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로 자동 설정됨
[참고] 2019년 학교-강사 거리산정 방식 개선 관련 안내 - 산정 대상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정 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 산정 기준 : 학교·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입력한 도로명 주소 - 개선 사항 · 지도서비스(T맵)를 이용하여 학교 및 강사의 주소 정보를 수집, 해당 위치(좌표) 데이터를 온라인시스템에 직접 저장·반영하는 절차로 개선 · 예술강사 배치 신청 시 ‘출발지(강사 접수 주소) - 목적지(학교 주소)’의 최단 거리(편도x2)를 산출 ※ 실시간 상황, 교통체증, 사고 등의 정보는 고려되지 않음 (최적거리 미적용) |
□ 향후 일정
❍ 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결과 발표 : ‘19. 1. 4.(금)
❍ 정규배치(1~4회차) 진행 : ‘19. 1. 7.(월) ~ ‘19. 1. 31.(목)
❍ 정규배치 완료 안내 : ‘19. 1. 31.(목)
❍ 학교·예술강사 출강 사전 방문 협의 등 : ‘19. 2월 ~
❍ 추가배치 진행 : ‘19. 2. 15.(금) ~ 9월 (예정)
❍ 교육활동(출강) 시작 : ‘19. 3월 ~
[참고1]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추진 일정
구 분 | | 상세 일정 | 내 용 | | 대 상 |
| | | | | |
1회차 | | 2019. 1. 10.(목) 18:00 | 상호희망재배치 결과 조회 | | 2018년 활동 예술강사 |
| | | | | |
2회차 | | 2019. 1. 11.(금) 10:00 ~ 2019. 1. 14.(월) 14: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14.(월) 15:00 ~ 2019. 1. 16.(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17.(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 | | | | |
3회차 | | 2019. 1. 18.(금) 10:00 ~ 2019. 1. 20.(일) 18: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21.(월) ~ 2019. 1. 23.(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24.(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 | | | | |
4회차 | | 2019. 1. 25.(금) 10:00 ~ 2019. 1. 27.(일) 18: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28.(월) ~ 2019. 1. 30.(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31.(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정규배치 회차별로 세부일정(요일 및 시간)이 다름을 참고하여 배치 신청 필요
※ 최초 정규배치 결과 발표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진행 예정
[참고2] 전국 생활권(기초자치단체) 현황
지역(수) | 생활권(기초단위) | |||||
서울특별시(25)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
강동구 | | | | | | |
부산광역시(16)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기장군 | 사하구 | 금정구 |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 | |
대구광역시(8)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 | | | |
인천광역시(10)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 | |
광주광역시(5)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
대전광역시(5)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울산광역시(5)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
세종특별자치시(1) | 세종시 | | | | | |
경기도(31) |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광명시 | 평택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고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
구리시 | 남양주시 | 오산시 | 화성시 | 시흥시 | 군포시 | |
하남시 | 파주시 | 여주시 | 이천시 | 용인시 | 안성시 | |
김포시 | 광주시 | 포천시 | 연천군 | 양평군 | 가평군 | |
부천시 | | | | | | |
강원도(18)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태백시 |
정선군 |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 홍천군 |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화천군 | 양구군 | 철원군 | |
충청북도(11)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 | 영동군 | 보은군 |
옥천군 | 음성군 | 진천군 | 괴산군 | 증평군 | | |
충청남도(15)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태안군 | 금산군 |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 서천군 | 홍성군 | 청양군 | |
예산군 | 당진시 | 천안시 | | | | |
전라북도(14)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
고창군 | 부안군 | | | | | |
전라남도(22)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담양군 |
장성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
장흥군 | 강진군 | 완도군 | 해남군 | 진도군 | 영암군 | |
무안군 | 영광군 | 함평군 | 신안군 | | | |
경상북도(23) | 포항시 | 울릉군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예천군 | 경산시 |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군위군 | 의성군 |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봉화군 | 울진군 | | |
경상남도(18) | 진주시 | 통영시 | 고성군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양산시 | 하동군 | |
남해군 | 함양군 | 산청군 | 거창군 | 합천군 | 창원시 | |
제주특별자치도(2) | 제주시 | 서귀포시 | | | | |
붙임1.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배치신청 매뉴얼
붙임2. 2019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관련 FAQ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6(8475~8)
2019.1.4.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안내 |
□ 배치 개요
❍ 배치대상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정 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 배치기간
- 정규배치(1~4회차) : 2019. 1. 7.(월) ~ 2019. 1. 31.(목)
❍ 배치주체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배치시수 : 운영학교(최대 450시수) / 예술강사(최대 476시수)
※ 예술강사 간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별 당해 연도 선정 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수를
고려한 분야별 평균시수의 ±30% 구간의 ‘기준시수’ 이내에서 배치 가능
※ 정규배치 2~4회에 한하여 기준시수 적용(정규배치 1회차 및 추가배치 미적용)
❍ 배치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활용하여 정규배치 및 추가배치 진행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 : 학교‧강사 모두 재배치를 상호 희망할 시 우선 고려 배치
※ 전년 대비 변경 사항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최대 2개 학교까지 신청 가능
- 정규배치 2~4회차 : 예술강사별 출강 희망학교(1~3순위)를 신청하고, 해당 결과
및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전국 공통)을 고려하여 배치
※ 정규배치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진행
❍‘18 vs‘19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배치시수 | 예술강사의 최대 배치시수 內 신청-배치에 따라 강사 간 배치시수 편차 발생 | 강사 간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분야에 따른 ‘기준시수’ 설정 |
배치방법 및 절차 | (정규배치) 1∼5회차 / 지역 내 배치 (추가배치) 6회차∼ / 지역 외 배치 가능 | (정규배치) 1∼4회차 / 지역 내 배치 (추가배치) 5회차∼ / 지역 외 배치 가능 |
상호희망 재배치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1개교에 한해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 예술강사의 전년도 출강학교 중, 2개교까지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배치는 신청학교 중 1개교에 한함 |
배치적임자 판단 관련 중 | 강사 주소지-학교 소재지 간 근거리 기준 배치 기준 적용 | 근거리 기준을 대체한 ‘생활권’ 중심의 배치 기준 적용 |
□ 배치 세부 내용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
※ 생활권 :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기준 기초자치단체(선거구) 단위 ※ 연 차 : 최근 7년 이내(2012~2018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1시수 이상 출강승인 완료)를 기준으로 설정 |
1) 정규배치 1회차 (상호희망재배치)
❍ 학교·강사 모두 상호 재배치를 희망할 시, 우선하여 배치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1개교·1인 강사 재배치 가능
① 2019년에 해당 학교(분야·교육과정) 및 강사가 선정된 경우
② 2019년 학교의 소재 지역과 강사의 선발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③ 2019년에 선정된 학교의 분야·교육과정이 강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④ 학교 및 강사가 재배치를 상호 희망한 경우
- 특수학교 무용분야의 경우, 2인 강사가 배치·출강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인
재배치 가능
※ 단, 해당 강사가 타 학교에 배치되었을 경우, 특수학교에 추가적인 배치 불가
[참고] 상호희망재배치 신청 가능 대상 및 요건(온라인 접수 시) - 대상 : 2018년도 활동(2018년 10월까지 1시수 이상 출강결과 등록 및 출강승인 완료 기준) 한 예술강사 및 운영 학교 - 절차 : 2019년 학교 및 강사 접수 시 상호희망재배치 희망 여부 및 대상 신청 - 재배치 희망 신청 범위 · 학교 : 2018년 출강 예술강사 중, 분야-교육과정별 예술강사 1인 ※ 특수학교 무용분야에 한하여 최대 2인 강사 신청 가능 · 예술강사 : 2018년 출강 학교 중, 2019년 접수 지역과 동일 소재지 학교 최대 2개교 |
2) 정규배치 2~4회차
❍ 정규배치 신청 기간 중 예술강사가 배치 희망 학교(분야·교육과정)를 회차당 최대
3순위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
❍ 17개 시‧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학교와 동일 지역에 거주(최종 선발 지역)하는 예술
강사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설정된 기준시수 범위 내 배치시수 확보 강사의 경우, 도입 목적에 따라 정규배치
(2~4회차) 기간 중 추가적인 배치신청 제한
❍ 격오지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술강사가 도서벽지 학교를 신청할 시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정규배치 기간 중 기준시수 범위 내 배치시수를 확보한 강사
의 경우, 지역 내 도서벽지 학교에 한하여 추가적인 배치 신청 가능
[참고] 기준시수 - 각 지역별 당해 연도 선정된 학교 현황 및 선발 예술강사 수를 고려, 분야별 평균시수의 ±30% 구간의 ‘기준시수’를 설정, 설정된 ‘기준시수’ 이내에서 예술강사 배치 가능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 및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기준시수 미적용 ※ 기준시수≠평균시수, 기준시수≠최소배치시수 ※ 기준시수 배치에 따라 학교의 소수 잔여시수가 발생할 경우, 지역․분야별 평균시수의 10% 내외 범위에 한해 추가적인 배치 예정 ※ 기준시수 도입 목적 강화를 위해 400시수 이상 선정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및 학년을 고려한 시수 분할(50%내외)을 통한 2인 강사 이상 배치 예정 |
❍ 정규배치 단계(2~4회차)에서는 동일 지역 내 타 생활권 소재지의 학교에 대한 배치
신청이 가능하나, 학교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참고] 생활권 - 강사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선거구)를 기준으로 학교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 (최종 선발 지역)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배치적임자판단기준 3순위로 적용됨) ※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기재한 주소를 기준으로 생활권 결정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구’가 존재하는 ‘시’의 경우, ‘시’ 단위를 생활권으로 적용하며, 지역별 생활권 단위는 하단 [참고] 문서 확인 |
3) 추가배치
❍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타 지역 학교에도 배치신청이 가능하나, 학교와 동일한 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강사에 한하여 배치·출강 가능
❍ 추가배치 단계에서는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저시수 강사(0시수 포함) 대상
우선 배치 예정
❍ 추가배치 신청 기간 중 예술강사는 정규배치와 동일하게 배치 희망 학교(분야·교육
과정)를 회차당 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라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
□ 배치 유의사항
❍ 예술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A유형 :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B유형 활동 강사는 교과 영역(기본교과, 선택과목) 배치 신청 불가
※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지역·분야별 학교 수요 및 선발 예술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예정
※ ‘토요동아리’ 및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B유형 자격기준의 예술강사를 고려하여 배치 예정
- 국악 분야의 경우,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배치
※ 단, 국악분야 기본교과의 경우에는 세부분야를 배치에 고려하지 않음
※ 정규배치 1회차(상호희망재배치)에 한하여 학교의 신청 세부분야 및 강사의 전공분야
와 무관하게 재배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배치
❍ 학교와 동일한 교급에 출강을 희망하는 예술강사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 예정
- 교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학교와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교급으로 고려하여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에서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활동 이력이 있는
강사 등) 대상으로 배치 예정
- 특수학교 무용분야의 경우, 분야·교육과정별 2인의 강사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
배정시수의 50%에 해당되는 시수를 2인 강사에게 각각 배치
(예시) ◯◯특수학교 무용분야(120시수) : A강사 60시수, B강사 60시수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강사에 한하여 배치 신청 가능
❍ 정규배치 종료 후 학교 및 예술강사 변경 신청(시수 증감, 교육과정 변경, 활동 포
기 등) 승인 가능함에 따라, 신중한 배치 신청 요망
- 학교의 학사일정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운영기관별 사전공지 및 긴급배치
진행 예정
❍ 온라인시스템 내 실시간 반영 가능한 지도 서비스 기능 구현에 따른 유의사항
- 학교·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입력한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지도 서비스
(T맵)를 통해 거리값이 자동 산출(예술강사 배치 신청 시점)됨에 따라, 전년도 대
용량 거리산정 결과와 거리값이 상이할 수 있음. 아울러, 타 지도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직접 조회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도서(섬) 지역 소재 학교 및 거주 강사의 경우, 섬 지역 내 육로거리를 포함(항로 거
리는 제외)하여 거리 산정되며, 강사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로 자동 설정됨
[참고] 2019년 학교-강사 거리산정 방식 개선 관련 안내 - 산정 대상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정 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 산정 기준 : 학교·강사 접수 시 온라인시스템 상 입력한 도로명 주소 - 개선 사항 · 지도서비스(T맵)를 이용하여 학교 및 강사의 주소 정보를 수집, 해당 위치(좌표) 데이터를 온라인시스템에 직접 저장·반영하는 절차로 개선 · 예술강사 배치 신청 시 ‘출발지(강사 접수 주소) - 목적지(학교 주소)’의 최단 거리(편도x2)를 산출 ※ 실시간 상황, 교통체증, 사고 등의 정보는 고려되지 않음 (최적거리 미적용) |
□ 향후 일정
❍ 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선발 결과 발표 : ‘19. 1. 4.(금)
❍ 정규배치(1~4회차) 진행 : ‘19. 1. 7.(월) ~ ‘19. 1. 31.(목)
❍ 정규배치 완료 안내 : ‘19. 1. 31.(목)
❍ 학교·예술강사 출강 사전 방문 협의 등 : ‘19. 2월 ~
❍ 추가배치 진행 : ‘19. 2. 15.(금) ~ 9월 (예정)
❍ 교육활동(출강) 시작 : ‘19. 3월 ~
[참고1]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추진 일정
구 분 | | 상세 일정 | 내 용 | | 대 상 |
| | | | | |
1회차 | | 2019. 1. 10.(목) 18:00 | 상호희망재배치 결과 조회 | | 2018년 활동 예술강사 |
| | | | | |
2회차 | | 2019. 1. 11.(금) 10:00 ~ 2019. 1. 14.(월) 14: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14.(월) 15:00 ~ 2019. 1. 16.(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17.(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 | | | | |
3회차 | | 2019. 1. 18.(금) 10:00 ~ 2019. 1. 20.(일) 18: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21.(월) ~ 2019. 1. 23.(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24.(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 | | | | |
4회차 | | 2019. 1. 25.(금) 10:00 ~ 2019. 1. 27.(일) 18:00 | 예술강사 배치 신청 | | 2019년 선발 예술강사 전체 |
2019. 1. 28.(월) ~ 2019. 1. 30.(수) | 운영기관 배치 진행 | | |||
2019. 1. 31.(목) 18:00 | 학교·강사 배치 결과 조회 | |
※ 정규배치 회차별로 세부일정(요일 및 시간)이 다름을 참고하여 배치 신청 필요
※ 최초 정규배치 결과 발표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진행 예정
[참고2] 전국 생활권(기초자치단체) 현황
지역(수) | 생활권(기초단위) | |||||
서울특별시(25)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
강동구 | | | | | | |
부산광역시(16)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기장군 | 사하구 | 금정구 |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 | |
대구광역시(8)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 | | | |
인천광역시(10)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 | |
광주광역시(5)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
대전광역시(5)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울산광역시(5)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
세종특별자치시(1) | 세종시 | | | | | |
경기도(31) |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광명시 | 평택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고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
구리시 | 남양주시 | 오산시 | 화성시 | 시흥시 | 군포시 | |
하남시 | 파주시 | 여주시 | 이천시 | 용인시 | 안성시 | |
김포시 | 광주시 | 포천시 | 연천군 | 양평군 | 가평군 | |
부천시 | | | | | | |
강원도(18)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태백시 |
정선군 |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 홍천군 |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화천군 | 양구군 | 철원군 | |
충청북도(11)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 | 영동군 | 보은군 |
옥천군 | 음성군 | 진천군 | 괴산군 | 증평군 | | |
충청남도(15)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태안군 | 금산군 |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 서천군 | 홍성군 | 청양군 | |
예산군 | 당진시 | 천안시 | | | | |
전라북도(14)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
고창군 | 부안군 | | | | | |
전라남도(22)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담양군 |
장성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
장흥군 | 강진군 | 완도군 | 해남군 | 진도군 | 영암군 | |
무안군 | 영광군 | 함평군 | 신안군 | | | |
경상북도(23) | 포항시 | 울릉군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예천군 | 경산시 |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군위군 | 의성군 |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봉화군 | 울진군 | | |
경상남도(18) | 진주시 | 통영시 | 고성군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양산시 | 하동군 | |
남해군 | 함양군 | 산청군 | 거창군 | 합천군 | 창원시 | |
제주특별자치도(2) | 제주시 | 서귀포시 | | | | |
붙임1.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배치신청 매뉴얼
붙임2. 2019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강사 배치 관련 FAQ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6(8475~8)
2019.1.4.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