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9.04.15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실시 대상: 2019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4/15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 4/15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실시 기간

   

구분

기간

절차

1차 검진

 대상자

1차 발송

2019.4.15.~

2019.5.15.

2019.4.12.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019.4.15.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2019.5.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2차 발송

2019.5.16.~

2019.6.16.

2019.5.17.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2019.5.20.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2019.6.16.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3차 발송

2019.6.15.~

2019.7.15.

2019.6.15.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2019.6.18.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2019.7.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2차 검진 대상자
(1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인 경우)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19.12.31.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검진 비용 지급

2019.12.1.~

2019.12.31.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 시 예술강사 본인에게 실비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티 및 지··, 감마 지··피 및 총콜레스테롤

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실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 한도 내 지원

 

검진 병원: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과태료 총한도

근로자

5만원(1), 10만원(2), 15만원(3)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300만원 한도

 

      

 

 

2019. 4. 15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031-467-8475~8478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실시 대상: 2019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4/15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 4/15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실시 기간

   

구분

기간

절차

1차 검진

 대상자

1차 발송

2019.4.15.~

2019.5.15.

2019.4.12.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019.4.15.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2019.5.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2차 발송

2019.5.16.~

2019.6.16.

2019.5.17.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2019.5.20.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2019.6.16.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3차 발송

2019.6.15.~

2019.7.15.

2019.6.15.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2019.6.18.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2019.7.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2차 검진 대상자
(1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인 경우)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19.12.31.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검진 비용 지급

2019.12.1.~

2019.12.31.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 시 예술강사 본인에게 실비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티 및 지··, 감마 지··피 및 총콜레스테롤

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실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 한도 내 지원

 

검진 병원: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과태료 총한도

근로자

5만원(1), 10만원(2), 15만원(3)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300만원 한도

 

      

 

 

2019. 4. 15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031-467-8475~8478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