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9.04.15
2019.04.15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2019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4/15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4/15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구분 | 기간 | 절차 | |
1차 검진 대상자 | 1차 발송 | 2019.4.15.~ 2019.5.15. | □ 2019.4.12.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019.4.15.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19.5.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2차 발송 | 2019.5.16.~ 2019.6.16. | □ 2019.5.17.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19.5.20.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19.6.16.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3차 발송 | 2019.6.15.~ 2019.7.15. | □ 2019.6.15.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19.6.18.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 2019.7.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2차 검진 대상자 |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19.12.31. | □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
검진 비용 지급 | 2019.12.1.~ 2019.12.31. | □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실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2019. 4. 15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8478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학교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2019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4/15 이후 추가배치, 2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4/15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구분 | 기간 | 절차 | |
1차 검진 대상자 | 1차 발송 | 2019.4.15.~ 2019.5.15. | □ 2019.4.12.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019.4.15.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19.5.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2차 발송 | 2019.5.16.~ 2019.6.16. | □ 2019.5.17.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19.5.20.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19.6.16.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3차 발송 | 2019.6.15.~ 2019.7.15. | □ 2019.6.15.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19.6.18.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 2019.7.15.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2차 검진 대상자 |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19.12.31. | □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
검진 비용 지급 | 2019.12.1.~ 2019.12.31. | □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실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붙임.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2019. 4. 15
▪ 문의_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8478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