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출강학교 사전방문 및 중간협의 지원 관련 안내
2020.02.13
2020.02.13
❒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안내
❍ 사전방문 : 최초 출강 전
❍ 제출서류 : 사전방문보고서 1부, 연간교육활동계획서 1부(자율양식)
❍ 제 출 인 : 예술강사 ※ 기재 내용은 학교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
❍ 제출기간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skart@sungkyul.ac.kr
※ 사전방문보고서 하단에 강사 자필서명, 담당교사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 연간교육활동계획서는 2020년도 신규도입 된 근태관리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니 수업일자,
수업교시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자율양식)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 지원 내용
❍ 사전방문 보조금 : 1개교 당 43,000원 지원
❍ 교통보조금 : 진흥원 강사교통비 기준(자택-출강학교 거리)으로 산출하여 지급
※ 보조금 및 교통비는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매월 13일)에 지급
※ 사전방문수당(보조금 및 교통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25,000원 이상 수당
발생시 8.8% 공제
※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4월 13일 사전방문 보조금 지급,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 사전방문 절차
주체 | 세부내용 |
예술강사↔운영학교 | ◦ 사전방문 일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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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운영학교 | ◦ 예술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예술강사 및 담당교사 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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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운영기관 | ◦ 사전방문보고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 ▼ |
운영기관→예술강사 | ◦ 사전방문보조금 및 사전방문교통보조금 지급 ※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2020년 4월 13일 지급 ※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
❒ 필수 협의사항
❍ (공통사항)
- 배치 시수 준수, 연간 교육 일정 협의
- 교육활동 공간, 활용가능 물품 등 확인
- 모든 수업은 반드시 예술강사와 운영학교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
※ 협의 되지 않은 운영시수 변경시 결손시수에 대한 강사료 및 교통비는 학교 측 부담
※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사항 발생 시 운영학교의 귀책사유로 간주됨
❍ (담당교사) 학교 및 참여학생 특성에 대한 사전 공유
-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해당 학년/학급의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원칙상 예술강사 단독수업 불가(협력수업 진행)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장소, 휴게시설 제공
- 소모품 재료의 경우 예술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측 지원 필요
❍ (예술강사) 교육활동 전반 공유
- 연간 수업계획 및 목표 공유
- 교육기자재 활용 계획 공유
- 교육활동 점검회의 및 피드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
❒ 주요 논의 사항(예시)
❒ 유의사항
❍ 사전방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권장
❍ 반드시 최초 출강일 전 방문시에만 작성, 출강 이후 작성·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 실제 방문 후 사전방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유선, 이메일 협의 시 지급 불가)
❍ 사전방문보고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팩스·우편·사진파일(jpg), 애플리케이션(camscanner 등) 불가]
❍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제반사항 논의 후 해당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서명 후 제출
※ 실제 서명(담당교사/예술강사)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첨부 제출(내용 수기 작성 가능)
※ 배치 받은 시수에서 불용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일정 확인 및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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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협의 지원(2020년도 신규 도입)
❍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보완
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
※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 중간협의 지원절차
주체 | 세부내용 |
예술강사 | ◦ 출강결과(aschool)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수업시간 : ‘기타’ 체크에 따른 수업시수 1시수 입력 - 수업주제 : ‘중간협의’ 명시 -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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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학교 | ◦ 중간협의 및 출강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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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 출강확인 및 강사료 지급 |
❒ 중간협의 등록절차
❒ 주요 논의 사항(예시)
❒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사전방문보고서 양식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연간교육활동계획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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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목)
❒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안내
❍ 사전방문 : 최초 출강 전
❍ 제출서류 : 사전방문보고서 1부, 연간교육활동계획서 1부(자율양식)
❍ 제 출 인 : 예술강사 ※ 기재 내용은 학교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
❍ 제출기간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skart@sungkyul.ac.kr
※ 사전방문보고서 하단에 강사 자필서명, 담당교사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 연간교육활동계획서는 2020년도 신규도입 된 근태관리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니 수업일자,
수업교시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자율양식)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 지원 내용
❍ 사전방문 보조금 : 1개교 당 43,000원 지원
❍ 교통보조금 : 진흥원 강사교통비 기준(자택-출강학교 거리)으로 산출하여 지급
※ 보조금 및 교통비는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매월 13일)에 지급
※ 사전방문수당(보조금 및 교통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25,000원 이상 수당
발생시 8.8% 공제
※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4월 13일 사전방문 보조금 지급,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 사전방문 절차
주체 | 세부내용 |
예술강사↔운영학교 | ◦ 사전방문 일정협의 |
| ▼ |
예술강사↔운영학교 | ◦ 예술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예술강사 및 담당교사 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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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운영기관 | ◦ 사전방문보고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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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예술강사 | ◦ 사전방문보조금 및 사전방문교통보조금 지급 ※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2020년 4월 13일 지급 ※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
❒ 필수 협의사항
❍ (공통사항)
- 배치 시수 준수, 연간 교육 일정 협의
- 교육활동 공간, 활용가능 물품 등 확인
- 모든 수업은 반드시 예술강사와 운영학교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
※ 협의 되지 않은 운영시수 변경시 결손시수에 대한 강사료 및 교통비는 학교 측 부담
※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사항 발생 시 운영학교의 귀책사유로 간주됨
❍ (담당교사) 학교 및 참여학생 특성에 대한 사전 공유
-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해당 학년/학급의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원칙상 예술강사 단독수업 불가(협력수업 진행)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장소, 휴게시설 제공
- 소모품 재료의 경우 예술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측 지원 필요
❍ (예술강사) 교육활동 전반 공유
- 연간 수업계획 및 목표 공유
- 교육기자재 활용 계획 공유
- 교육활동 점검회의 및 피드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
❒ 주요 논의 사항(예시)
❒ 유의사항
❍ 사전방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권장
❍ 반드시 최초 출강일 전 방문시에만 작성, 출강 이후 작성·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 실제 방문 후 사전방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유선, 이메일 협의 시 지급 불가)
❍ 사전방문보고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팩스·우편·사진파일(jpg), 애플리케이션(camscanner 등) 불가]
❍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제반사항 논의 후 해당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서명 후 제출
※ 실제 서명(담당교사/예술강사)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첨부 제출(내용 수기 작성 가능)
※ 배치 받은 시수에서 불용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일정 확인 및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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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협의 지원(2020년도 신규 도입)
❍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보완
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
※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 중간협의 지원절차
주체 | 세부내용 |
예술강사 | ◦ 출강결과(aschool)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수업시간 : ‘기타’ 체크에 따른 수업시수 1시수 입력 - 수업주제 : ‘중간협의’ 명시 -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
| ▼ |
운영학교 | ◦ 중간협의 및 출강확인 |
| ▼ |
운영기관 | ◦ 출강확인 및 강사료 지급 |
❒ 중간협의 등록절차
❒ 주요 논의 사항(예시)
❒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사전방문보고서 양식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연간교육활동계획서(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