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출강학교 사전방문 및 중간협의 지원 관련 안내

2020.02.13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안내

 ❍ 사전방문 : 최초 출강 전 

 ❍ 제출서류 : 사전방문보고서 1, 연간교육활동계획서 1(자율양식)

 ❍ 제  출  : 예술강사 기재 내용은 학교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

 ❍ 제출기간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skart@sungkyul.ac.kr

    ※ 사전방문보고서 하단에 강사 자필서명, 담당교사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 연간교육활동계획서는 2020년도 신규도입 된 근태관리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니 수업일자

       수업교시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자율양식)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 지원 내용

 ❍ 사전방문 보조금 : 1개교 당 43,000원 지원

 ❍ 교통보조금 : 진흥원 강사교통비 기준(자택-출강학교 거리)으로 산출하여 지급

    보조금 및 교통비는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매월 13)에 지급

    ※ 사전방문수당(보조금 및 교통비)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25,000원 이상 수당 

       발생시 8.8% 공제

    ※ 20203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413일 사전방문 보조금 지급,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사전방문 절차

주체

세부내용

예술강사운영학교

사전방문 일정협의

 

예술강사운영학교

예술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예술강사 및 담당교사 서명 필수

 

예술강사운영기관

사전방문보고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운영기관예술강사

사전방문보조금 및 사전방문교통보조금 지급

   ※ 20203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2020413일 지급

   ※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필수 협의사항

 ❍ (공통사항)

   - 배치 시수 준수, 연간 교육 일정 협의

   - 교육활동 공간, 활용가능 물품 등 확인

   - 모든 수업은 반드시 예술강사와 운영학교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

    협의 되지 않은 운영시수 변경시 결손시수에 대한 강사료 및 교통비는 학교 측 부담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사항 발생 시 운영학교의 귀책사유로 간주됨

 

 ❍ (담당교사) 학교 및 참여학생 특성에 대한 사전 공유

   -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해당 학년/학급의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원칙상 예술강사 단독수업 불가(협력수업 진행)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장소, 휴게시설 제공

   - 소모품 재료의 경우 예술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측 지원 필요

 

 ❍ (예술강사) 교육활동 전반 공유

   - 연간 수업계획 및 목표 공유

   - 교육기자재 활용 계획 공유

   - 교육활동 점검회의 및 피드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


주요 논의 사항(예시)


유의사항

 ❍ 사전방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권장

 ❍ 반드시 최초 출강일 전 방문시에만 작성, 출강 이후 작성·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 실제 방문 후 사전방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유선, 이메일 협의 시 지급 불가)

 ❍ 사전방문보고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팩스·우편·사진파일(jpg), 애플리케이션(camscanner 등) 불가]

 ❍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제반사항 논의 후 해당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서명 후 제출

    실제 서명(담당교사/예술강사)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첨부 제출(내용 수기 작성 가능)

    배치 받은 시수에서 불용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일정 확인 및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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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협의 지원(2020년도 신규 도입)

 ❍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보완

     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중간협의 지원절차

주체

세부내용

예술강사

출강결과(aschool)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수업시간 : ‘기타체크에 따른 수업시수 1시수 입력

- 수업주제 : ‘중간협의명시

-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운영학교

중간협의 및 출강확인

 

운영기관

출강확인 및 강사료 지급


중간협의 등록절차

 


주요 논의 사항(예시)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사전방문보고서 양식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연간교육활동계획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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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안내

 ❍ 사전방문 : 최초 출강 전 

 ❍ 제출서류 : 사전방문보고서 1, 연간교육활동계획서 1(자율양식)

 ❍ 제  출  : 예술강사 기재 내용은 학교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

 ❍ 제출기간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skart@sungkyul.ac.kr

    ※ 사전방문보고서 하단에 강사 자필서명, 담당교사 서명 후 스캔파일(PDF) 제출

    ※ 연간교육활동계획서는 2020년도 신규도입 된 근태관리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니 수업일자

       수업교시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자율양식)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 지원 내용

 ❍ 사전방문 보조금 : 1개교 당 43,000원 지원

 ❍ 교통보조금 : 진흥원 강사교통비 기준(자택-출강학교 거리)으로 산출하여 지급

    보조금 및 교통비는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매월 13)에 지급

    ※ 사전방문수당(보조금 및 교통비)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25,000원 이상 수당 

       발생시 8.8% 공제

    ※ 20203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413일 사전방문 보조금 지급,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사전방문 절차

주체

세부내용

예술강사운영학교

사전방문 일정협의

 

예술강사운영학교

예술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예술강사 및 담당교사 서명 필수

 

예술강사운영기관

사전방문보고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전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운영기관예술강사

사전방문보조금 및 사전방문교통보조금 지급

   ※ 20203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2020413일 지급

   ※ 이후 제출 건 익월 13일 강사료와 함께 지급 


필수 협의사항

 ❍ (공통사항)

   - 배치 시수 준수, 연간 교육 일정 협의

   - 교육활동 공간, 활용가능 물품 등 확인

   - 모든 수업은 반드시 예술강사와 운영학교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

    협의 되지 않은 운영시수 변경시 결손시수에 대한 강사료 및 교통비는 학교 측 부담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사항 발생 시 운영학교의 귀책사유로 간주됨

 

 ❍ (담당교사) 학교 및 참여학생 특성에 대한 사전 공유

   -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 및 해당 학년/학급의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원칙상 예술강사 단독수업 불가(협력수업 진행)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장소, 휴게시설 제공

   - 소모품 재료의 경우 예술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측 지원 필요

 

 ❍ (예술강사) 교육활동 전반 공유

   - 연간 수업계획 및 목표 공유

   - 교육기자재 활용 계획 공유

   - 교육활동 점검회의 및 피드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


주요 논의 사항(예시)


유의사항

 ❍ 사전방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권장

 ❍ 반드시 최초 출강일 전 방문시에만 작성, 출강 이후 작성·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 실제 방문 후 사전방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유선, 이메일 협의 시 지급 불가)

 ❍ 사전방문보고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팩스·우편·사진파일(jpg), 애플리케이션(camscanner 등) 불가]

 ❍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제반사항 논의 후 해당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서명 후 제출

    실제 서명(담당교사/예술강사)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첨부 제출(내용 수기 작성 가능)

    배치 받은 시수에서 불용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일정 확인 및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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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협의 지원(2020년도 신규 도입)

 ❍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보완

     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중간협의 지원절차

주체

세부내용

예술강사

출강결과(aschool)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수업시간 : ‘기타체크에 따른 수업시수 1시수 입력

- 수업주제 : ‘중간협의명시

-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운영학교

중간협의 및 출강확인

 

운영기관

출강확인 및 강사료 지급


중간협의 등록절차

 


주요 논의 사항(예시)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사전방문보고서 양식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연간교육활동계획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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