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출강일정 조정 안내

2020.04.07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개학연기 및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잔여시수 

최소화의 견지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출강일정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 공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축소에 따른

     잔여시수 최소화의 견지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출강일정 조정 필요

 

추진사항

 ❍ 예술강사

   - 개학 연기 여지를 고려하여 학교와 출강일정 재확인 및 조정

   - 학교별 배치시수 전부 출강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하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학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수 조정

   - 협의 방법은 가급적 유선, 메일 등 비대면 방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문 협의 하는 경우 사전방문 보조금 추가지급 (1개교당 1회에 한함)

   - 강사-학교 간 확인 및 조정시수를 바탕으로 출강시수 약정(변경)통보서(붙임1) 징구

      ※ 최초 약정의 경우, 약정내용 변경의 경우 모두 징구 필수

      ※ 출강일정 조정 시 각 출강 예정 학교별 징구 필요

       (20년 사업에 한하여 등교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 출강시수 약정 통보서 징구는 불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학교

   - (유형1) 지원 수혜학급 확대, (유형2) 교육과정 유연 적용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강사별 결손시수 최소화 방향으로 일정 조정


   - 학교별 배치시수의 전부 출강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하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학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술강사와 협의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수 조정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강시수

     (소정근로시간) 약정(변경)통보서


운영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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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7.()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개학연기 및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잔여시수 

최소화의 견지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출강일정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 공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축소에 따른

     잔여시수 최소화의 견지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출강일정 조정 필요

 

추진사항

 ❍ 예술강사

   - 개학 연기 여지를 고려하여 학교와 출강일정 재확인 및 조정

   - 학교별 배치시수 전부 출강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하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학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수 조정

   - 협의 방법은 가급적 유선, 메일 등 비대면 방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문 협의 하는 경우 사전방문 보조금 추가지급 (1개교당 1회에 한함)

   - 강사-학교 간 확인 및 조정시수를 바탕으로 출강시수 약정(변경)통보서(붙임1) 징구

      ※ 최초 약정의 경우, 약정내용 변경의 경우 모두 징구 필수

      ※ 출강일정 조정 시 각 출강 예정 학교별 징구 필요

       (20년 사업에 한하여 등교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 출강시수 약정 통보서 징구는 불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학교

   - (유형1) 지원 수혜학급 확대, (유형2) 교육과정 유연 적용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강사별 결손시수 최소화 방향으로 일정 조정


   - 학교별 배치시수의 전부 출강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하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학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술강사와 협의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수 조정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강시수

     (소정근로시간) 약정(변경)통보서


운영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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