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원격수업 추진」 관련 학교 및 예술강사 대상 안내

2020.04.14

 

 

안녕하세요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교육부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연기 

발표(2020.3.31.)에 따라 예술강사님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업 유형 및 적용방식 등을 안내드립니다.

 

학교 선생님과 예술강사님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수업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원활히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사항

 ㅇ 예술강사 원격수업 유형 및 시수인정 기준 등 안내

  1) ·오프라인 교육 결합 유형 기존 대면 방식+온라인 방식

 

  - 유형설명 온라인 방식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예술강사 제작 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형태를 기존 예술강사 수업형태와 결합

  - 유형방식 : 하단 내용의 +, +또는 ++의 결합 가능

 



 ㅇ 유의사항

  ☞ 학교는 각 방식의 비중을 적절히 혼용하여 선정 시수에서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 ②번 유형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부터 공급까지를 4시수로 인정

        *‘1차시 상당 분량의 확정은 학교와 강사 간 협의에 따르며 콘텐츠의 종류는 동영상,

              ppt, 기타 수업자료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 가능

         **예술강사와 학교는 콘텐츠 제공-수령 후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가칭) 작성 

           하여 운영기관에 사본 제출 필요

 

 ㅇ 상기내용 적용 예시 :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


 2) 학생-강사 간 대면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수업 유형 

   - 유형설명 : 온라인 방식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여건이 부족하거나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학교는 기존 형태의 예술강사 수업 추진

   - 유형방식 각 학교의 등교개학 실시 이후, 일정


 ㅇ 추진절차(저작물 이용 동의서 작성 관련 추후 안내)

 



출강결과 등록 (A-school 시스템 등록(붙임 참고)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술강사는 수업유형에 맞춰 출강결과 등록

- 매월 5일까지 학교 담당교사는 A-school상 출강 내용 확인


 

강사비 및 각종 수당 지급


 

- 교통비, 도서벽지출강보조금 등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지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유형은 지원하지 않음 


 관련 문의처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원격수업 추진관련 학교 및

           예술강사 대상 안내_수정

붙임2. (재안내_담당교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 

붙임3. (재안내_예술강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

붙임4.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 관련 Q&A_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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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14.()

 

 

안녕하세요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교육부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연기 

발표(2020.3.31.)에 따라 예술강사님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업 유형 및 적용방식 등을 안내드립니다.

 

학교 선생님과 예술강사님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수업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원활히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사항

 ㅇ 예술강사 원격수업 유형 및 시수인정 기준 등 안내

  1) ·오프라인 교육 결합 유형 기존 대면 방식+온라인 방식

 

  - 유형설명 온라인 방식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예술강사 제작 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형태를 기존 예술강사 수업형태와 결합

  - 유형방식 : 하단 내용의 +, +또는 ++의 결합 가능

 



 ㅇ 유의사항

  ☞ 학교는 각 방식의 비중을 적절히 혼용하여 선정 시수에서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 ②번 유형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부터 공급까지를 4시수로 인정

        *‘1차시 상당 분량의 확정은 학교와 강사 간 협의에 따르며 콘텐츠의 종류는 동영상,

              ppt, 기타 수업자료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 가능

         **예술강사와 학교는 콘텐츠 제공-수령 후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가칭) 작성 

           하여 운영기관에 사본 제출 필요

 

 ㅇ 상기내용 적용 예시 :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


 2) 학생-강사 간 대면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수업 유형 

   - 유형설명 : 온라인 방식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여건이 부족하거나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학교는 기존 형태의 예술강사 수업 추진

   - 유형방식 각 학교의 등교개학 실시 이후, 일정


 ㅇ 추진절차(저작물 이용 동의서 작성 관련 추후 안내)

 



출강결과 등록 (A-school 시스템 등록(붙임 참고)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술강사는 수업유형에 맞춰 출강결과 등록

- 매월 5일까지 학교 담당교사는 A-school상 출강 내용 확인


 

강사비 및 각종 수당 지급


 

- 교통비, 도서벽지출강보조금 등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지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유형은 지원하지 않음 


 관련 문의처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원격수업 추진관련 학교 및

           예술강사 대상 안내_수정

붙임2. (재안내_담당교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 

붙임3. (재안내_예술강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

붙임4.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 관련 Q&A_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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