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재개 안내
2020.04.20
2020.04.20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사업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교육부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근로계약 체결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예술강사 원격수업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예술강사의 온라인 형태
수업이 가능함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었던 근로계약 체결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관련 불안감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계약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한 내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추진
ㅇ 추진목적 : 예술강사의 불안해소 및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행정 시행의 차원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금년 사업에 한하여 추진
ㅇ 추진대상 :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출강 전체 예술강사
※ 출강 시기가 2학기 중에 예정되어 있고 선지급도 미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사가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추진
ㅇ 작성기준 : 2020년 3월 2일 0시의 배치시수 기준으로 재작성
※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불요한 경우 또는 기준이 되는
배치시수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은 예외
〔유의사항〕
※ 배치시수가 3월 2일에 기준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 초일이 3월 2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
※ 신규 작성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초일은 4월 중 임의의 날을 선정하여 작성
(4월 중 근로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하단 유의사항 참고)
※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의 경우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되는 날 이전으로 근로계약
초일을 설정
〔예시〕
* 현 시점에 유효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 내 기재된 배치시수를 의미
** 2학기 출강 예정 등 최초 출강시점이 요원한 강사가 구직급여 수급 등을 이유로 조기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실제 출강 시기에 인접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되
배치시수는 3월 2일자 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개별 강사 전수에 대해 3월 2일자 배치시수를 보전한다는 취지이므로, 향후
학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출강시수
약정통보서’ 징구 혹은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불요
단, 강사의 의사에 기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의 경우로 기준 배치시수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 배치시수가 줄어드는 경우 또는 추가 배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보다 많은 시수를 출강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필요
□ 근로계약 체결 방법
ㅇ 체결방법 : 우편계약
ㅇ 체결대상 :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출강 전체 예술강사
※ 강사비 선지급 대상자 제외
ㅇ 회신방법 : 운영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후 아래 체결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후 우편 회신
ㅇ 회신주소 :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재림관 807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ㅇ 회신기간 : 2020.5.4.(월) 소인분까지 유효
※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 내용
ㅇ 계약주체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계약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원본 제출만 인정됩니다.(※스캔, 복사본 등 메일 제출 불가)
※ 예술강사 접수 기준으로 주소가 변경된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필히 현재 거주지 주소가
포함 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출강 보조금(붙임3) 서류는 별도 출력하여 스캔파일(PDF) 제출
(제출처: 운영기관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발송하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추가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ㅇ 근로계약서 첫 출강일
ㅇ 근로계약서 배치시수 기준 : “3월 2일 0시”의 배치시수
- 향후 학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출강시수
약정통보서 변경 작성 불요
(예외사항)
①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불요한 경우
② 강사의 의사에 기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의 경우로 기준 배치시수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 배치시수가 줄어드는 경우
③ 추가 배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 보다 많은 시수를 출강하는 경우
ㅇ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운영기관용)만 운영기관으로 발송
ㅇ 근로계약서, 직무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일은 ‘첫 출강일’로 기재
ㅇ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정테이프(화이트) 사용 불가 (*수정 필요 시 재 작성하여 발송 필수)
ㅇ‘첫 출강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3대 보험 신고되며, 계약체결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ㅇ 계약체결이 지체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및 3대보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시 작성내용 또는 도장 날인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 작성 및 제출 필요
□ 관련 문의처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
※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취업규칙(안) 동의(부동의)서
※ 붙임3.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 출강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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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0.(월)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사업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교육부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근로계약 체결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예술강사 원격수업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예술강사의 온라인 형태
수업이 가능함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었던 근로계약 체결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관련 불안감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계약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한 내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추진
ㅇ 추진목적 : 예술강사의 불안해소 및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행정 시행의 차원에서
개별 예술강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금년 사업에 한하여 추진
ㅇ 추진대상 :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출강 전체 예술강사
※ 출강 시기가 2학기 중에 예정되어 있고 선지급도 미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사가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추진
ㅇ 작성기준 : 2020년 3월 2일 0시의 배치시수 기준으로 재작성
※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불요한 경우 또는 기준이 되는
배치시수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은 예외
〔유의사항〕
※ 배치시수가 3월 2일에 기준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 초일이 3월 2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
※ 신규 작성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초일은 4월 중 임의의 날을 선정하여 작성
(4월 중 근로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하단 유의사항 참고)
※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의 경우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되는 날 이전으로 근로계약
초일을 설정
〔예시〕
* 현 시점에 유효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 내 기재된 배치시수를 의미
** 2학기 출강 예정 등 최초 출강시점이 요원한 강사가 구직급여 수급 등을 이유로 조기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실제 출강 시기에 인접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되
배치시수는 3월 2일자 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개별 강사 전수에 대해 3월 2일자 배치시수를 보전한다는 취지이므로, 향후
학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출강시수
약정통보서’ 징구 혹은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불요
단, 강사의 의사에 기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의 경우로 기준 배치시수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 배치시수가 줄어드는 경우 또는 추가 배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보다 많은 시수를 출강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필요
□ 근로계약 체결 방법
ㅇ 체결방법 : 우편계약
ㅇ 체결대상 :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7개 분야 출강 전체 예술강사
※ 강사비 선지급 대상자 제외
ㅇ 회신방법 : 운영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후 아래 체결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후 우편 회신
ㅇ 회신주소 :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재림관 807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ㅇ 회신기간 : 2020.5.4.(월) 소인분까지 유효
※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 내용
ㅇ 계약주체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계약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원본 제출만 인정됩니다.(※스캔, 복사본 등 메일 제출 불가)
※ 예술강사 접수 기준으로 주소가 변경된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필히 현재 거주지 주소가
포함 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출강 보조금(붙임3) 서류는 별도 출력하여 스캔파일(PDF) 제출
(제출처: 운영기관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발송하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추가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ㅇ 근로계약서 첫 출강일
ㅇ 근로계약서 배치시수 기준 : “3월 2일 0시”의 배치시수
- 향후 학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출강시수
약정통보서 변경 작성 불요
(예외사항)
①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불요한 경우
② 강사의 의사에 기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의 경우로 기준 배치시수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 배치시수가 줄어드는 경우
③ 추가 배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 보다 많은 시수를 출강하는 경우
ㅇ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운영기관용)만 운영기관으로 발송
ㅇ 근로계약서, 직무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일은 ‘첫 출강일’로 기재
ㅇ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정테이프(화이트) 사용 불가 (*수정 필요 시 재 작성하여 발송 필수)
ㅇ‘첫 출강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3대 보험 신고되며, 계약체결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ㅇ 계약체결이 지체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및 3대보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시 작성내용 또는 도장 날인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 작성 및 제출 필요
□ 관련 문의처
※ 붙임1.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
※ 붙임2.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취업규칙(안) 동의(부동의)서
※ 붙임3.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 출강 보조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