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연장 추진 등 관련 안내사항
2020.05.26
2020.05.26
2020.5.26.(화)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는 등교수업 체제 안정화 이전까지
수업 참여 소외로 인한 생계 불안으로부터 예술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으로 강사비 선지급 연장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개요
ㅇ 건 명 :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제도 연장 시행
ㅇ 지원대상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선발강사로서
강사비 선지급을 신청한 자 중 근로계약체결을 완료한 자
ㅇ 지원범위 : 1, 2차 선지급분 포함하여 1인당 총 배치시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수 상당 강사비
※ 연 근로소득 대비 상환금의 비중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여 운영
(예시) 배치시수 100시수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범위
※ 누적합산 선지급금은 총 배치시수의 2/10 상당의 강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
ㅇ 지 급 일: 2020. 6. 12.(금) ※ 5월 강사비 지급일
ㅇ 상환방법 : 추후 강사비 발생 시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상환
※ 단, 강사 의사에 따라 조기‧일시 상환 등 가능
ㅇ 신청방법 :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후 스캔파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05.31.(일)
ㅇ 추진절차
- (~5월 31일) 선지급 신청서 제출
- (6월 2주) 접수 서류 검토 및 상계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 (6월 12일) 지원 대상자별 선지급액 지원
- (7월 13일~) 선지급액 상계
□ 기타 안내 사항
ㅇ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정 관련 안내
-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등에
따라‘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분(A)’, ‘근로자의 날 당일 근로
제공의 대가(B)’, ‘B에 대한 가산수당(C)’의 합으로서 지급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계약 초일의 5월 1일 이전 여부 |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 및 구성 |
강사1 | X | - | - | X |
강사2 | O | X | - | X |
강사3 | O | O | X | O (A) |
강사4 | O | O | O | O (A+B+C) |
-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출강(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은 각 아래
기준에 따름
· 실시간 쌍방향형 : 5월 1일에 출강하여 수업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대면수업과 동일)
· 콘텐츠 제공․활용형 : 5월 1일 ~ 8일 사이에 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수만큼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
* 콘텐츠 공급일 및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시스템 상 등록된 출강일 및
출강시간과 제출된 저작권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저작물의 수량,
공급일을 비교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밖 근로제공에 따른 예술강사의 불이익 가능성 고려, 가산
수당 산정 및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의 범위를 금년에 한하여 다소 폭넓게 인정
- 단, 1일의 법정근로시간 상한과 출강 가능 교시 수 등 고려,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총 8시수를 상한으로 하여 인정
※산정예시
|
※ 붙임.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
□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
2020.5.26.(화)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는 등교수업 체제 안정화 이전까지
수업 참여 소외로 인한 생계 불안으로부터 예술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으로 강사비 선지급 연장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개요
ㅇ 건 명 :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제도 연장 시행
ㅇ 지원대상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선발강사로서
강사비 선지급을 신청한 자 중 근로계약체결을 완료한 자
ㅇ 지원범위 : 1, 2차 선지급분 포함하여 1인당 총 배치시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수 상당 강사비
※ 연 근로소득 대비 상환금의 비중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여 운영
(예시) 배치시수 100시수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범위
※ 누적합산 선지급금은 총 배치시수의 2/10 상당의 강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
ㅇ 지 급 일: 2020. 6. 12.(금) ※ 5월 강사비 지급일
ㅇ 상환방법 : 추후 강사비 발생 시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상환
※ 단, 강사 의사에 따라 조기‧일시 상환 등 가능
ㅇ 신청방법 :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후 스캔파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05.31.(일)
ㅇ 추진절차
- (~5월 31일) 선지급 신청서 제출
- (6월 2주) 접수 서류 검토 및 상계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 (6월 12일) 지원 대상자별 선지급액 지원
- (7월 13일~) 선지급액 상계
□ 기타 안내 사항
ㅇ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정 관련 안내
-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등에
따라‘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분(A)’, ‘근로자의 날 당일 근로
제공의 대가(B)’, ‘B에 대한 가산수당(C)’의 합으로서 지급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계약 초일의 5월 1일 이전 여부 |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 및 구성 |
강사1 | X | - | - | X |
강사2 | O | X | - | X |
강사3 | O | O | X | O (A) |
강사4 | O | O | O | O (A+B+C) |
-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출강(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은 각 아래
기준에 따름
· 실시간 쌍방향형 : 5월 1일에 출강하여 수업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대면수업과 동일)
· 콘텐츠 제공․활용형 : 5월 1일 ~ 8일 사이에 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수만큼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
* 콘텐츠 공급일 및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시스템 상 등록된 출강일 및
출강시간과 제출된 저작권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저작물의 수량,
공급일을 비교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밖 근로제공에 따른 예술강사의 불이익 가능성 고려, 가산
수당 산정 및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의 범위를 금년에 한하여 다소 폭넓게 인정
- 단, 1일의 법정근로시간 상한과 출강 가능 교시 수 등 고려,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총 8시수를 상한으로 하여 인정
※산정예시
|
※ 붙임.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
□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