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연장 추진 등 관련 안내사항

2020.05.26

                              2020.5.26.()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는 등교수업 체제 안정화 이전까지

수업 참여 소외로 인한 생계 불안으로부터 예술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으로 강사비 선지급 연장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개요

 ㅇ 건 명 :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제도 연장 시행

 ㅇ 지원대상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선발강사로서

                  강사비 선지급을 신청한 자 중 근로계약체결을 완료한 자

 ㅇ 지원범위 : 1, 2차 선지급분 포함하여 1인당 총 배치시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수 상당 강사비

   ※ 연 근로소득 대비 상환금의 비중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여 운영

(예시) 배치시수 100시수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범위

 

1차 선지급(4)

2차 선지급(5)

3차 선지급(6)

강사 1

10 시수 (10%)

10 시수 (10%)

신청불가

강사 2

10 시수 (10%)

5 시수 (5%)

신청가능(최대 5시수(5%))

강사 3

10 시수 (10%)

미신청 (0%)

신청가능(최대 10시수(10%))

강사 4

미신청 (0%)

미신청 (0%)

신청가능(최대 20시수(20%))

누적합산 선지급금은 총 배치시수의 2/10 상당의 강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 급 일: 2020. 6. 12.() 5월 강사비 지급일

 ㅇ 상환방법 : 추후 강사비 발생 시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상환

                      ※ , 강사 의사에 따라 조기일시 상환 등 가능

 ㅇ 신청방법 :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후 스캔파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05.31.()

 ㅇ 추진절차

   - (~531) 선지급 신청서 제출

   - (62) 접수 서류 검토 및 상계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 (612) 지원 대상자별 선지급액 지원

   - (713~) 선지급액 상계

 

기타 안내 사항

 ㅇ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정 관련 안내

   -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등에

       따라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분(A)’, ‘근로자의 날 당일 근로

       제공의 대가(B)’, ‘B에 대한 가산수당(C)’의 합으로서 지급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 초일의

51일 이전 여부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 및 구성

강사1

X

-

-

X

강사2

O

X

-

X

강사3

O

O

X

O (A)

강사4

O

O

O

O (A+B+C)

   -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출강(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은 각 아래

        기준에 따름

· 실시간 쌍방향형 : 51일에 출강하여 수업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대면수업과 동일)

· 콘텐츠 제공활용형 : 51~ 8일 사이에 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수만큼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

* 콘텐츠 공급일 및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시스템 상 등록된 강일 및 

  강시간과 제출된 저작권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저작물의 수량,

  공급일을 비교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밖 근로제공에 따른 예술강사의 불이익 가능성 고려, 가산

    수당 산정 및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의 범위를 금년에 한하여 다소 폭넓게 인정

  , 1일의 법정근로시간 상한과 출강 가능 교시 수 등 고려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총 8시수를 상한으로 하여 인정

산정예시

구분

실시간 쌍방향형 출강 시수

(51)

콘텐츠 제공활용형 출강시수

(51~ 8)

대면 수업

출강시수

(51)

가산수당(×0.5) 산정 대상시수

강사1

0시수

4시수(1차시분)

0시수

4시수

강사2

2시수

4시수(1차시분)

2시수

8시수

강사3

0시수

12시수(3차시분)

0시수

8시수

강사4

2시수

8시수(2차시분)

2시수

8시수


※ 붙임.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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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5.26.()

 

안녕하세요 경기 7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는 등교수업 체제 안정화 이전까지

수업 참여 소외로 인한 생계 불안으로부터 예술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으로 강사비 선지급 연장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개요

 ㅇ 건 명 :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제도 연장 시행

 ㅇ 지원대상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 분야 선발강사로서

                  강사비 선지급을 신청한 자 중 근로계약체결을 완료한 자

 ㅇ 지원범위 : 1, 2차 선지급분 포함하여 1인당 총 배치시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수 상당 강사비

   ※ 연 근로소득 대비 상환금의 비중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여 운영

(예시) 배치시수 100시수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범위

 

1차 선지급(4)

2차 선지급(5)

3차 선지급(6)

강사 1

10 시수 (10%)

10 시수 (10%)

신청불가

강사 2

10 시수 (10%)

5 시수 (5%)

신청가능(최대 5시수(5%))

강사 3

10 시수 (10%)

미신청 (0%)

신청가능(최대 10시수(10%))

강사 4

미신청 (0%)

미신청 (0%)

신청가능(최대 20시수(20%))

누적합산 선지급금은 총 배치시수의 2/10 상당의 강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 급 일: 2020. 6. 12.() 5월 강사비 지급일

 ㅇ 상환방법 : 추후 강사비 발생 시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상환

                      ※ , 강사 의사에 따라 조기일시 상환 등 가능

 ㅇ 신청방법 :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후 스캔파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05.31.()

 ㅇ 추진절차

   - (~531) 선지급 신청서 제출

   - (62) 접수 서류 검토 및 상계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 (612) 지원 대상자별 선지급액 지원

   - (713~) 선지급액 상계

 

기타 안내 사항

 ㅇ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정 관련 안내

   -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등에

       따라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분(A)’, ‘근로자의 날 당일 근로

       제공의 대가(B)’, ‘B에 대한 가산수당(C)’의 합으로서 지급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 초일의

51일 이전 여부

근로자의 날 출강 여부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 및 구성

강사1

X

-

-

X

강사2

O

X

-

X

강사3

O

O

X

O (A)

강사4

O

O

O

O (A+B+C)

   -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출강(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은 각 아래

        기준에 따름

· 실시간 쌍방향형 : 51일에 출강하여 수업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대면수업과 동일)

· 콘텐츠 제공활용형 : 51~ 8일 사이에 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수만큼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한 것으로 취급**

* 콘텐츠 공급일 및 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시스템 상 등록된 강일 및 

  강시간과 제출된 저작권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저작물의 수량,

  공급일을 비교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밖 근로제공에 따른 예술강사의 불이익 가능성 고려, 가산

    수당 산정 및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의 범위를 금년에 한하여 다소 폭넓게 인정

  , 1일의 법정근로시간 상한과 출강 가능 교시 수 등 고려가산수당 산정

    대상 시수는 총 8시수를 상한으로 하여 인정

산정예시

구분

실시간 쌍방향형 출강 시수

(51)

콘텐츠 제공활용형 출강시수

(51~ 8)

대면 수업

출강시수

(51)

가산수당(×0.5) 산정 대상시수

강사1

0시수

4시수(1차시분)

0시수

4시수

강사2

2시수

4시수(1차시분)

2시수

8시수

강사3

0시수

12시수(3차시분)

0시수

8시수

강사4

2시수

8시수(2차시분)

2시수

8시수


※ 붙임.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비 선지급 지원 신청서 


운영기관 연락처

지역/분야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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