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월 출강결과 등록 제한 관련 수정 안내

2020.07.17

                                                     2020.7.17.()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국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이하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 알립니다.

 

지난 14에 게시된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안내(공지사항 198:https://bit.ly/2ZrcFS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중의 출강제한 조치에 따른 예술강사-학교 간 학사 일정 조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 출강결과 등록 제한 조치의 기준을 기존의수업월(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달)’에서 등록월(시스템에 출강결과를 등록한 달)’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기능 변경의 적용시점은 기 안내드린

‘7/20() 18보다 다소 미루어질 예정으로 8월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8월 이후의 모든 출강시수는등록월기준으로 상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월 기준 59시수까지 등록 가능. ,

특정월에 한하여 66시수까지 등록 허용) 6월 출강분 중 미등록분 및 7월의

출강시수는 시수 제한 없이 7월내 등록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 4월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예술강사 전수의 근로계약서를

32일의 배치시수 기준으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의

연중 불이익 변경을 금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예술강사의 배치시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대책으로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조치,‘콘텐츠 제작 유형의 확대 운영,‘출강기간 연장(21

1월까지)’등의 추가적인 시수 소화 방안이 곧 공식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 이후로도예술강사의 활동 및 연 소득의

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금년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운영기관

전화번호

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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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7.17.()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국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이하진흥원 및 운영기관’)에서 알립니다.

 

지난 14에 게시된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안내(공지사항 198:https://bit.ly/2ZrcFS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중의 출강제한 조치에 따른 예술강사-학교 간 학사 일정 조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 출강결과 등록 제한 조치의 기준을 기존의수업월(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달)’에서 등록월(시스템에 출강결과를 등록한 달)’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기능 변경의 적용시점은 기 안내드린

‘7/20() 18보다 다소 미루어질 예정으로 8월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8월 이후의 모든 출강시수는등록월기준으로 상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월 기준 59시수까지 등록 가능. ,

특정월에 한하여 66시수까지 등록 허용) 6월 출강분 중 미등록분 및 7월의

출강시수는 시수 제한 없이 7월내 등록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 4월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예술강사 전수의 근로계약서를

32일의 배치시수 기준으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배치시수의

연중 불이익 변경을 금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예술강사의 배치시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대책으로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조치,‘콘텐츠 제작 유형의 확대 운영,‘출강기간 연장(21

1월까지)’등의 추가적인 시수 소화 방안이 곧 공식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 이후로도예술강사의 활동 및 연 소득의

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금년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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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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