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예술강사 시수 소화방안」시행 안내
2020.07.29
2020.07.29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배치 잔여시수를 활용, 예술강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수 손실 방지 및 예술강사 수입 보전
ㅇ 소화방안
1)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를 강의 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으로 확장
2)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의 확대 운영
3) 예술강사 출강기간 연장(‘20년 12월까지 ⇒ ‘21년 1월까지/1개월 연장)
□ 세부 추진방안
1)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ㅇ 지원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출강 행위로 폭넓게 인정
- 캠프, 축제, 자유학기제 수업, 방과 후 교실, 연구활동 등 학교와 강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출강 시수 인정
ㅇ 강사와 학교 간 합의 있다면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
ㅇ 출강결과 등록 및 교통비 산정 등 운영 방식은 등교수업과 동일하게 운영
- 강사비 : 1시간 활동당 1시수 인정, 시수 당 43,000원 강사비 지급
- 근무장소 : 출강학교로 제한
- 교통비 : 대면수업과 동일기준 지급
※ 예술강사 근태관리 시행, 학생만족도 조사 미시행
(단, 예술강사 출강인정 범위 유연화에 한함)
ㅇ 교육일정과 무관히 강사에게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요청 가능
- 학교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마련 기타 목적으로 교육일정과 무관하게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예술강사에게 의뢰
- 출강 결과 등록 기타 운영 방식은‘콘텐츠 제공‧활용’유형과 동일
․ 1차시분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 1개당 4시수의 강사비 지급
․ 근무장소의 제약 없으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등록 기재, 1일 최대 8시수까지 인정가능
․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요
2) 콘텐츠 제공‧활용 유형 확대 운영
ㅇ 예술강사의 배치시수 중 잔여시수를 파악하여, 해당 시수 상당의 콘텐츠를
지역운영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수업시수 소화
ㅇ 세부 추진절차
① 예술강사-학교 협의를 통하여 예상 잔여시수 파악
- 학교-강사 간 협의를 통해 배치시수 중 연중 출강(대면, 원격 등) 가능한 시수를 파악
- 소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시수를 제도 시행 대상 시수로 확정
- 학교-강사 간 잔여시수 포기 절차 진행 후 시스템 상 배치시수가 근로계약 시수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의 활동을 위한 임의학교 생성 및 배치 예정(온라인시스템 내
[임의 가상 학교] 신규 생성 예정)
※ 예) A강사의 하반기 계획시수(80시수)에 대해 학교와 협의 후 교육시수(50시수),
잔여 예상시수(30시수) 규모 결정 ☞ 제도 시행 대상 시수(30시수) 확정
② 예술강사 별 월별출강 및 잔여 시수 활용 계획서[붙임1] 운영기관에 제출
- 총 계획시수 중 학교와 협의된 교육시수와, 제도 시행 대상 시수 규모 운영
기관에 고지 필요
- 출강일정 및 월 시수제한 등을 고려하여 월별출강 및 잔여시수 활용 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제출일 : 20.8.7.(금) 18시까지
※ 제출처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③ 예술강사 콘텐츠 제작 및 제출
- 콘텐츠제출 유형
유형 | 저작물이용동의서 | 제작 콘텐츠 제출 |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른 콘텐츠 제작 | [붙임2] 학교-강사간 작성 후 1부 운영기관 제출 | 해당학교 |
잔여시수 소화에 따른 콘텐츠 제작 | [붙임3] 운영기관-강사간 작성 후 운영기관 보관 | 운영기관 |
※ 원격수업 1차시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출 할 경우 학교-
강사 간 저작물이용동의서[붙임2] 작성 후 예술강사 보관용 1부를 운영기관으로 제출
※ 잔여시수 소화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할 경우 운영기관-강사간
저작물이용동의서[붙임3] 작성 및 제출
※ 배치 학교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자격 부여(단, 이용 희망 학교의 경우 저작권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 필요)
※ 콘텐츠의 종류는 영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분야별 특성 등 고려하여 1차시 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시청각 자료 전반)의 교육자료 제작 및 제출 가능
※ 제출된 콘텐츠는 지역운영기관이 검수 및 목록화 하여 관리
④ 콘텐츠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급 등
- 콘텐츠 1차시분 제공 당 4시수 분 강사비 지급 처리(기 운영 기준과 동일)
- 콘텐츠 제공시수와 교육시수 합산하여‘등록월 기준 월 시수제한 관리’필요
3) 교육기간 연장(~ ’21.1.31) 시행
ㅇ 사업 시행기간 연장(~‘21.1.31.) 및 예술강사 출강기간 동반 연장 추진
- 잔여 배치시수가 있는 예술강사-학교 간 상호 희망하는 경우, 예술강사의 출강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익년 1월까지로 한시적 연장 가능
- ‘21.1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 필수
[붙임1] 월별 출강 및 잔여 시수 활용 계획서
[붙임2] 학교용 저작물이용 동의서
[붙임3] 지역운영기관용 저작물이용 동의서
[붙임4] 저작물이 많은 경우 활용별지_저작물 리스트
[붙임5] 작성예시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_예시
(담당교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200728)
(예술강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200728)
□ Q&A
Q1. 익년 1월까지 매달 59시수(특정월 66시수)씩 소화하여도 발생하는 잔여시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1. 지금까지의 안내된 시수보전 방안으로도 소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수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소진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
Q2. 콘텐츠 제출 관련, 반드시 1일 최대 8시수까지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A2. 해당 서술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이 8시간임에 따라 표기된 사항으로서
특별히 새 규율이 신설된 바는 아님.
출강시수 제한에 대한 수정 안내의 시행에 따라 예술강사의 모든 출강
시수 제한은 ‘수업 시점’이 아닌 ‘등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함.
Q3. 콘텐츠 1차시분 당 4시수가 출강 처리됨에 따라, 1~3시수의 잔여시수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잔여시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3. 조정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잔여시수는‘A1’의 소득보전안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하겠음.
Q4. 200시수를 배치 받은 학교가 연중 학사일정 진행을 통해 120시수 소진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는 나머지 80시수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A4. 학교가 나머지 80시수를 연구 등 기타 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후 예술강사를 통한 어떠한 형태의 활동도 수령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라 시수 포기신청 및 처리 필요함.
이후 포기된 시수는‘임의 가상 학교’에 배치하여 운영기관에 콘텐츠를 제
공함으로써 소진할 수 있도록 처리
Q5. 학교에서 월 59시수(특정월 66시수) 활동 제한을 이유로 강사의 시수 조정(삭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A5. ‘수업월’아닌‘등록월’기준으로 제한됨을 학교 측에 우선 안내하되, 등록월 기준
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콘텐츠를 제공
하는 유형으로 처리
Q6. 캠프, 축제 등 ‘지원교과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의 시수 인정 기준이 모호
한데,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안내 가능한지?
A6. 당해 예시의 경우,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수반하는 활동이 아닌‘캠프’와
‘축제’등의 일정 중‘강의와 유사하게 투입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확인된 시간에 상응하는 시수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취급하시되, 학교와 강사 간 합의가 전제된 경우라면 가급적 유연히 인정
Q7. ‘콘텐츠 제공 확대 유형’의 경우 가상 학교 배치시수를 소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기존 학교에도 제출이 필요한지?
A7. 가상 학교 배치는 기존 배치 학교의 시수 포기를 전제로 가능한 바, 적어도
기존 배치 학교에게는 콘텐츠 이용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 다만,
학교에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Q8. ‘콘텐츠 제공 확대 유형’의 경우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운영기관과 학교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지?
A8. 운영기관-강사 간(붙임 양식), 학교-강사(기존 양식) 간 각 작성해주셔야 함.
(단, 학교-강사 간 작성은 학교가 수령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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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9.(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권고와 협의에 따라
등교개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예술강사 출강 정상화가
불투명한 것에 대응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 본래의 목적을 보전하면서 예술강사
대상 재난구제책을 겸할 수 있는「출강시수 인정범위 유연화」조치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배치 잔여시수를 활용, 예술강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수 손실 방지 및 예술강사 수입 보전
ㅇ 소화방안
1)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를 강의 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으로 확장
2)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의 확대 운영
3) 예술강사 출강기간 연장(‘20년 12월까지 ⇒ ‘21년 1월까지/1개월 연장)
□ 세부 추진방안
1) 예술강사 출강 인정 범위 유연화
ㅇ 지원교육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출강 행위로 폭넓게 인정
- 캠프, 축제, 자유학기제 수업, 방과 후 교실, 연구활동 등 학교와 강사 간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출강 시수 인정
ㅇ 강사와 학교 간 합의 있다면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
ㅇ 출강결과 등록 및 교통비 산정 등 운영 방식은 등교수업과 동일하게 운영
- 강사비 : 1시간 활동당 1시수 인정, 시수 당 43,000원 강사비 지급
- 근무장소 : 출강학교로 제한
- 교통비 : 대면수업과 동일기준 지급
※ 예술강사 근태관리 시행, 학생만족도 조사 미시행
(단, 예술강사 출강인정 범위 유연화에 한함)
ㅇ 교육일정과 무관히 강사에게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요청 가능
- 학교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마련 기타 목적으로 교육일정과 무관하게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예술강사에게 의뢰
- 출강 결과 등록 기타 운영 방식은‘콘텐츠 제공‧활용’유형과 동일
․ 1차시분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 1개당 4시수의 강사비 지급
․ 근무장소의 제약 없으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등록 기재, 1일 최대 8시수까지 인정가능
․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요
2) 콘텐츠 제공‧활용 유형 확대 운영
ㅇ 예술강사의 배치시수 중 잔여시수를 파악하여, 해당 시수 상당의 콘텐츠를
지역운영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수업시수 소화
ㅇ 세부 추진절차
① 예술강사-학교 협의를 통하여 예상 잔여시수 파악
- 학교-강사 간 협의를 통해 배치시수 중 연중 출강(대면, 원격 등) 가능한 시수를 파악
- 소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시수를 제도 시행 대상 시수로 확정
- 학교-강사 간 잔여시수 포기 절차 진행 후 시스템 상 배치시수가 근로계약 시수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의 활동을 위한 임의학교 생성 및 배치 예정(온라인시스템 내
[임의 가상 학교] 신규 생성 예정)
※ 예) A강사의 하반기 계획시수(80시수)에 대해 학교와 협의 후 교육시수(50시수),
잔여 예상시수(30시수) 규모 결정 ☞ 제도 시행 대상 시수(30시수) 확정
② 예술강사 별 월별출강 및 잔여 시수 활용 계획서[붙임1] 운영기관에 제출
- 총 계획시수 중 학교와 협의된 교육시수와, 제도 시행 대상 시수 규모 운영
기관에 고지 필요
- 출강일정 및 월 시수제한 등을 고려하여 월별출강 및 잔여시수 활용 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제출일 : 20.8.7.(금) 18시까지
※ 제출처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③ 예술강사 콘텐츠 제작 및 제출
- 콘텐츠제출 유형
유형 | 저작물이용동의서 | 제작 콘텐츠 제출 |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른 콘텐츠 제작 | [붙임2] 학교-강사간 작성 후 1부 운영기관 제출 | 해당학교 |
잔여시수 소화에 따른 콘텐츠 제작 | [붙임3] 운영기관-강사간 작성 후 운영기관 보관 | 운영기관 |
※ 원격수업 1차시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출 할 경우 학교-
강사 간 저작물이용동의서[붙임2] 작성 후 예술강사 보관용 1부를 운영기관으로 제출
※ 잔여시수 소화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할 경우 운영기관-강사간
저작물이용동의서[붙임3] 작성 및 제출
※ 배치 학교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자격 부여(단, 이용 희망 학교의 경우 저작권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작성 필요)
※ 콘텐츠의 종류는 영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분야별 특성 등 고려하여 1차시 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시청각 자료 전반)의 교육자료 제작 및 제출 가능
※ 제출된 콘텐츠는 지역운영기관이 검수 및 목록화 하여 관리
④ 콘텐츠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급 등
- 콘텐츠 1차시분 제공 당 4시수 분 강사비 지급 처리(기 운영 기준과 동일)
- 콘텐츠 제공시수와 교육시수 합산하여‘등록월 기준 월 시수제한 관리’필요
3) 교육기간 연장(~ ’21.1.31) 시행
ㅇ 사업 시행기간 연장(~‘21.1.31.) 및 예술강사 출강기간 동반 연장 추진
- 잔여 배치시수가 있는 예술강사-학교 간 상호 희망하는 경우, 예술강사의 출강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익년 1월까지로 한시적 연장 가능
- ‘21.1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 필수
[붙임1] 월별 출강 및 잔여 시수 활용 계획서
[붙임2] 학교용 저작물이용 동의서
[붙임3] 지역운영기관용 저작물이용 동의서
[붙임4] 저작물이 많은 경우 활용별지_저작물 리스트
[붙임5] 작성예시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_예시
(담당교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200728)
(예술강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200728)
□ Q&A
Q1. 익년 1월까지 매달 59시수(특정월 66시수)씩 소화하여도 발생하는 잔여시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1. 지금까지의 안내된 시수보전 방안으로도 소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수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소진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
Q2. 콘텐츠 제출 관련, 반드시 1일 최대 8시수까지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A2. 해당 서술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이 8시간임에 따라 표기된 사항으로서
특별히 새 규율이 신설된 바는 아님.
출강시수 제한에 대한 수정 안내의 시행에 따라 예술강사의 모든 출강
시수 제한은 ‘수업 시점’이 아닌 ‘등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함.
Q3. 콘텐츠 1차시분 당 4시수가 출강 처리됨에 따라, 1~3시수의 잔여시수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잔여시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3. 조정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잔여시수는‘A1’의 소득보전안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하겠음.
Q4. 200시수를 배치 받은 학교가 연중 학사일정 진행을 통해 120시수 소진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는 나머지 80시수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A4. 학교가 나머지 80시수를 연구 등 기타 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후 예술강사를 통한 어떠한 형태의 활동도 수령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라 시수 포기신청 및 처리 필요함.
이후 포기된 시수는‘임의 가상 학교’에 배치하여 운영기관에 콘텐츠를 제
공함으로써 소진할 수 있도록 처리
Q5. 학교에서 월 59시수(특정월 66시수) 활동 제한을 이유로 강사의 시수 조정(삭감)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A5. ‘수업월’아닌‘등록월’기준으로 제한됨을 학교 측에 우선 안내하되, 등록월 기준
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콘텐츠를 제공
하는 유형으로 처리
Q6. 캠프, 축제 등 ‘지원교과 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의 시수 인정 기준이 모호
한데,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안내 가능한지?
A6. 당해 예시의 경우,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수반하는 활동이 아닌‘캠프’와
‘축제’등의 일정 중‘강의와 유사하게 투입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확인된 시간에 상응하는 시수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취급하시되, 학교와 강사 간 합의가 전제된 경우라면 가급적 유연히 인정
Q7. ‘콘텐츠 제공 확대 유형’의 경우 가상 학교 배치시수를 소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기존 학교에도 제출이 필요한지?
A7. 가상 학교 배치는 기존 배치 학교의 시수 포기를 전제로 가능한 바, 적어도
기존 배치 학교에게는 콘텐츠 이용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 다만,
학교에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Q8. ‘콘텐츠 제공 확대 유형’의 경우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운영기관과 학교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지?
A8. 운영기관-강사 간(붙임 양식), 학교-강사(기존 양식) 간 각 작성해주셔야 함.
(단, 학교-강사 간 작성은 학교가 수령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7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