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및 시수 관리 체계 개선 관련 안내
2021.02.23
2021.02.23
2021.2.23.(화)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인의 학교 현장 지원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술 활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을 하나의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활동 안내 등에 근거하여 출강시수의 상한이
각 정하여져 있는 바, 인사 관리 행정의 적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금년 출강 일정의 사전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월 59시수 이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공지하오니, 필히 참고하여 사전방문 협의 등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강시수 관리 체계 개선 방향 : 사전 관리 체계 도입
ㅇ 기존에는 예술강사-학교 간 출강일정 협의 후, 연간 출강시수만 지역운영기관에 고지하고,
세부 출강 내역을 사후 보고(출강결과 등록)하는 형태로 관리
ㅇ‘21년부터는 기존<출강시수 약정(변경) 통보서>를 변경하여 매월 출강시수에 대해 사전
승인 후 활동하는 <월별 근로시간 약정(변경) 신청서>로 변경
ㅇ 신청서 확인 단계에서 출강 시수 협의의 적정성을(사전), 출강 승인 단계에서 사전 승인
내용에 부합하는지를(사후) 확인하는 형태로 관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강결과 승인 절차 | 출강결과 등록 → 사후 승인 | 사전 승인 → 출강결과 등록 → 사후 검토 및 승인 |
관리 범위 | 연 출강시수 | 연/월별 출강시수 |
□ 출강시수 사전 승인 절차도
예술강사 / 학교 | 교육진흥원 / 지역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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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학교 별 출강일정 협의 (예술강사, 학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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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신청서 작성 / 제출 (예술강사, 학교 / 예술강사) | | | | | ③신청 내용 1차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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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④신청 내용 최종 검토 (교육진흥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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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시수 제한 초과 등 → ① | 반려 | | | | | | | |||
| | | | | | | | | 단순 오기재 등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 | | | | | | | | | | ⑤신청 내용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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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강사와 학교가 학교 별 출강일정에 대하여 협의
② 별첨의 신청서 작성 후, 예술강사가 운영기관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을 통해 제출
③ 운영기관이 지역별로 제출된 신청 내용을 1차 확인하여 검토결과 및 기타 특이사항을 교육진흥원으로 전달
④ 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별 신청서 최종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적용
④-1. 월별 제한 시수(59시수 이하)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오기재 건 등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를 하여
예술강사에게 신청서 수정 제출 요청
④-2.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예술강사에게 별도의 전자 근로계약 체결 링크를
송부, 예술강사가 해당 링크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최종 승인 처리
□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기존의 출강시수 약정 통보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식으로서, 교육진흥원이 승인하였을 때 그 내용이 확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시수가 해당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ㅇ 월별 출강시수는 월 59시수 이내로만 가능하며, 제한시수를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예술강사에게 월별 출강시수에 대해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반드시 유의하여 출강 일정 협의 진행 필요
ㅇ 월별 출강시수는 예술강사 개인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2개 이상의 학교 또는 복지 기관 아동
분야에도 출강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월 59시수 이내로 출강일정을 조정해야 함
ㅇ 만약 예술강사가 월별로 등록한 시수가 합산하여 59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수에
대해서는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음
ㅇ 반대로 특정 월에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시수만큼 출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수는
결강으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음
※ 학교 측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시수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람
ㅇ 약정된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지역운영기관으로 수정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으로부터 재승인 처리를 받아야 함
- 월별 출강시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제도의 운영 취지를 고려, 시수 변경이
해당되는 월의 말일까지는 변경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단, 월별 단순히 출강일정만 조정되고 월별 출강시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제출 기한 산정 예시] 1. 5월에 40시수, 6월에 30시수를 각 출강시간으로 약정한 강사가 5월의 2시수를 6월로 일정을 변경하여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31일 이내에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 고려, 말일로부터 최소 3일(토, 공휴일등 제외) 이전에 제출 필요) 2. 5월에 40시수를 출강시간으로 약정한 강사가 5월 20일의 2시수를 5월 28일로 옮겨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월 내 변경으로 기 제출한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ㅇ 그 외 작성 방법 또는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신청서식의 내용 참고
□ 관련 일정
ㅇ 사전방문협의 : 2021. 2. 22.(월) ~
※ 코로나19 관련 학교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비대면 협의 가능하며,
비대면 진행 시 사전방문보조금 지원은 제한됨
ㅇ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 제출 : 2021. 2. 23.(화) ~
ㅇ 근로계약 체결 : 2021. 2. 25.(목) ~
※ 근로계약 체결 관련한 사항은 별도 공지 참조
□ 제출처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문의처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번호: 1번)
붙임1.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및 시수 관리 체계 관련 안내
붙임2. 2021 예술강사 사전 방문보고서(서식)
붙임3. 2021 예술강사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서식)
2021.2.23.(화)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인의 학교 현장 지원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술 활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을 하나의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활동 안내 등에 근거하여 출강시수의 상한이
각 정하여져 있는 바, 인사 관리 행정의 적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금년 출강 일정의 사전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월 59시수 이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공지하오니, 필히 참고하여 사전방문 협의 등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강시수 관리 체계 개선 방향 : 사전 관리 체계 도입
ㅇ 기존에는 예술강사-학교 간 출강일정 협의 후, 연간 출강시수만 지역운영기관에 고지하고,
세부 출강 내역을 사후 보고(출강결과 등록)하는 형태로 관리
ㅇ‘21년부터는 기존<출강시수 약정(변경) 통보서>를 변경하여 매월 출강시수에 대해 사전
승인 후 활동하는 <월별 근로시간 약정(변경) 신청서>로 변경
ㅇ 신청서 확인 단계에서 출강 시수 협의의 적정성을(사전), 출강 승인 단계에서 사전 승인
내용에 부합하는지를(사후) 확인하는 형태로 관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강결과 승인 절차 | 출강결과 등록 → 사후 승인 | 사전 승인 → 출강결과 등록 → 사후 검토 및 승인 |
관리 범위 | 연 출강시수 | 연/월별 출강시수 |
□ 출강시수 사전 승인 절차도
예술강사 / 학교 | 교육진흥원 / 지역운영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①학교 별 출강일정 협의 (예술강사,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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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신청서 작성 / 제출 (예술강사, 학교 / 예술강사) | | | | | ③신청 내용 1차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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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④신청 내용 최종 검토 (교육진흥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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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수 제한 초과 등 → ① | 반려 | | | | | | | |||
| | | | | | | | | 단순 오기재 등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 | | | | | | | | | | ⑤신청 내용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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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강사와 학교가 학교 별 출강일정에 대하여 협의
② 별첨의 신청서 작성 후, 예술강사가 운영기관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을 통해 제출
③ 운영기관이 지역별로 제출된 신청 내용을 1차 확인하여 검토결과 및 기타 특이사항을 교육진흥원으로 전달
④ 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별 신청서 최종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적용
④-1. 월별 제한 시수(59시수 이하)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오기재 건 등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를 하여
예술강사에게 신청서 수정 제출 요청
④-2.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예술강사에게 별도의 전자 근로계약 체결 링크를
송부, 예술강사가 해당 링크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최종 승인 처리
□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기존의 출강시수 약정 통보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식으로서, 교육진흥원이 승인하였을 때 그 내용이 확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시수가 해당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ㅇ 월별 출강시수는 월 59시수 이내로만 가능하며, 제한시수를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예술강사에게 월별 출강시수에 대해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반드시 유의하여 출강 일정 협의 진행 필요
ㅇ 월별 출강시수는 예술강사 개인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2개 이상의 학교 또는 복지 기관 아동
분야에도 출강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월 59시수 이내로 출강일정을 조정해야 함
ㅇ 만약 예술강사가 월별로 등록한 시수가 합산하여 59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수에
대해서는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음
ㅇ 반대로 특정 월에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시수만큼 출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수는
결강으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음
※ 학교 측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시수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람
ㅇ 약정된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지역운영기관으로 수정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으로부터 재승인 처리를 받아야 함
- 월별 출강시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제도의 운영 취지를 고려, 시수 변경이
해당되는 월의 말일까지는 변경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단, 월별 단순히 출강일정만 조정되고 월별 출강시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제출 기한 산정 예시] 1. 5월에 40시수, 6월에 30시수를 각 출강시간으로 약정한 강사가 5월의 2시수를 6월로 일정을 변경하여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31일 이내에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 고려, 말일로부터 최소 3일(토, 공휴일등 제외) 이전에 제출 필요) 2. 5월에 40시수를 출강시간으로 약정한 강사가 5월 20일의 2시수를 5월 28일로 옮겨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월 내 변경으로 기 제출한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ㅇ 그 외 작성 방법 또는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신청서식의 내용 참고
□ 관련 일정
ㅇ 사전방문협의 : 2021. 2. 22.(월) ~
※ 코로나19 관련 학교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비대면 협의 가능하며,
비대면 진행 시 사전방문보조금 지원은 제한됨
ㅇ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 제출 : 2021. 2. 23.(화) ~
ㅇ 근로계약 체결 : 2021. 2. 25.(목) ~
※ 근로계약 체결 관련한 사항은 별도 공지 참조
□ 제출처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문의처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번호: 1번)
붙임1.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및 시수 관리 체계 관련 안내
붙임2. 2021 예술강사 사전 방문보고서(서식)
붙임3. 2021 예술강사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