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출강 시수 관리 체계 관련 후속 안내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2021.04.27
2021.04.27
진흥원은 지난 2, 3월 두 차례의 공지를 통해 출강 시수 사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책의 고안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계자 협의 및 예술강사 간담회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여 온 바, 그 결과로서 지난 4월 16일
4개 예술강사 단체(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 지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 학교예술강사모임) 와의 합의를 통해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출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강시수 제한 | - 월 59시수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 - 좌동 |
월별 출강시수 변경 절차 | - 약정한 월별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필수 | -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절차 일체 생략 ※ 연간 총 출강시수,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필요 |
ㅇ 총 출강시수의 변경 없이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 제출이나 고지 등 생략
ㅇ 매 월 59시수의 출강 시수 상한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에 자유로이
월별출강 일정 변경 가능
※ 단, 연간 출강시수(총 출강시수), 근로계약기간(출강기간) 등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
사항과 같이 변경 절차 이행 필요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문구 변경
[주요 변경사항 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근로계약서 | 제3조(배치시수와 출강시수) 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학교별로 ‘월별 근로시간(출강시간)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의 수락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수락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 확정된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배치시수와 출강시수) 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학교별로 ‘월별 근로시간(출강시간)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과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합의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 확정된 총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
월별 출강 계획서 | 본지 ...제출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 ...제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안내 기타 유의사항 6.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출강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8. 확정된 계획 내 기재한 출강시간에 출강을 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9. 기재한 출강 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 | 안내 기타 유의사항 6. 연간 총 출강시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출강월에 변경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8. 확정된 연간 출강시수를 출강 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9. 월 59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연간 출강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 |
ㅇ 월별 교육계획 간소화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문구변경
ㅇ 그 외 경색된 표현을 보다 유연한 문구로 변경
ㅇ 새 근로계약서 양식은 4월 26일의 발송분부터 활용하며,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위 변경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관련 예술강사 피해 구제책 시행 계획
ㅇ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또는 예술강사의 사정으로 출강 어려운 경우,
우선 간소화 된 월별 출강계획 변경 절차 활용하여 가급적 월 제한시수 내
에서 일정 조정하여 소화 필요
ㅇ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의 일시 휴교 조치,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로 결손 시수 발생 시, 해당 개별 강사 대상
으로 연말에 소정의 증빙 확인 거쳐 유급휴가 처리
ㅇ 위 개별 구제책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또는 교육부 학사일정
조정 방침 등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출강시수 소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체활동 통한 시수소화 또는 휴업수당 처리 등
추가 방안 검토 예정
□ 기타 사항
ㅇ 향후, 현장 여건에 보다 적합한 예술강사 근로형태 재설계 및 처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협의체 등 통해 공식 협의 지속 추진 예정
□ 제출처
ㅇ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구분 | 예술강사 서명 | 담당교사 서명 | 비고 | |
1 | 출강 전 최초 | O | O | 출강 전 운영기관 메일 제출 |
2 | 출강 중 월별출강시수의 변경 | X | X | 수정‧제출 불필요 |
3 | 해당학교 총 시수의 변경 | O | O | 일정 재협의 후 구분1과 동일 |
4 | 출강기간의 변경 | O | X | 일정 재협의 후 운영기관 메일 제출 |
※확정된 출강기간 및 월별 총 출강시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월별 출강 계획서’수정 제출
□ 붙임문서
[붙임1] 2021 학교예술강사출강시수 관리체계관련 후속 안내 공지문
[붙임2] 월별출강계획서(재수정)
[붙임3] 2021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관련 FAQ(수정)
□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8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3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진흥원은 지난 2, 3월 두 차례의 공지를 통해 출강 시수 사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책의 고안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계자 협의 및 예술강사 간담회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여 온 바, 그 결과로서 지난 4월 16일
4개 예술강사 단체(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 지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 학교예술강사모임) 와의 합의를 통해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출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강시수 제한 | - 월 59시수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 - 좌동 |
월별 출강시수 변경 절차 | - 약정한 월별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필수 | -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절차 일체 생략 ※ 연간 총 출강시수,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필요 |
ㅇ 총 출강시수의 변경 없이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 제출이나 고지 등 생략
ㅇ 매 월 59시수의 출강 시수 상한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에 자유로이
월별출강 일정 변경 가능
※ 단, 연간 출강시수(총 출강시수), 근로계약기간(출강기간) 등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
사항과 같이 변경 절차 이행 필요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문구 변경
[주요 변경사항 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근로계약서 | 제3조(배치시수와 출강시수) 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학교별로 ‘월별 근로시간(출강시간)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의 수락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수락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 확정된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배치시수와 출강시수) 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학교별로 ‘월별 근로시간(출강시간)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과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합의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 확정된 총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
월별 출강 계획서 | 본지 ...제출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 ...제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안내 기타 유의사항 6.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출강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8. 확정된 계획 내 기재한 출강시간에 출강을 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9. 기재한 출강 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 | 안내 기타 유의사항 6. 연간 총 출강시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출강월에 변경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8. 확정된 연간 출강시수를 출강 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9. 월 59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연간 출강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 |
ㅇ 월별 교육계획 간소화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문구변경
ㅇ 그 외 경색된 표현을 보다 유연한 문구로 변경
ㅇ 새 근로계약서 양식은 4월 26일의 발송분부터 활용하며,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위 변경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관련 예술강사 피해 구제책 시행 계획
ㅇ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또는 예술강사의 사정으로 출강 어려운 경우,
우선 간소화 된 월별 출강계획 변경 절차 활용하여 가급적 월 제한시수 내
에서 일정 조정하여 소화 필요
ㅇ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의 일시 휴교 조치,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로 결손 시수 발생 시, 해당 개별 강사 대상
으로 연말에 소정의 증빙 확인 거쳐 유급휴가 처리
ㅇ 위 개별 구제책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또는 교육부 학사일정
조정 방침 등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출강시수 소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체활동 통한 시수소화 또는 휴업수당 처리 등
추가 방안 검토 예정
□ 기타 사항
ㅇ 향후, 현장 여건에 보다 적합한 예술강사 근로형태 재설계 및 처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협의체 등 통해 공식 협의 지속 추진 예정
□ 제출처
ㅇ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구분 | 예술강사 서명 | 담당교사 서명 | 비고 | |
1 | 출강 전 최초 | O | O | 출강 전 운영기관 메일 제출 |
2 | 출강 중 월별출강시수의 변경 | X | X | 수정‧제출 불필요 |
3 | 해당학교 총 시수의 변경 | O | O | 일정 재협의 후 구분1과 동일 |
4 | 출강기간의 변경 | O | X | 일정 재협의 후 운영기관 메일 제출 |
※확정된 출강기간 및 월별 총 출강시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월별 출강 계획서’수정 제출
□ 붙임문서
[붙임1] 2021 학교예술강사출강시수 관리체계관련 후속 안내 공지문
[붙임2] 월별출강계획서(재수정)
[붙임3] 2021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관련 FAQ(수정)
□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8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