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21.06.07
2021.06.07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21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단, 6/7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구분 | 기간 | 절차 | |
1차 검진 대상자 | 1차 발송 | 2021.6.7.~ 2021.6.30. | □ 2021.6.7.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021.6.7.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21.6.29.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2차 발송 | 2021.7.1.~ 2021.7.30. | □ 2021.7.1.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1.7.1.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발송 □ 2021.7.29.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3차 발송 | 2021.8.2.~ 2021.8.31. | □ 2021.8.2.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1.8.2.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 2021.8.30.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2차 검진 대상자 |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21.12.31. | □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
검진 비용 지급 | 2021.12.1.~ 2021.12.31. | □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영수증 첨부 필요)
※ 메일 주소: skart@sungkyul.ac.kr
※ 국가건강검진 진행 시 실비 미지급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참고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2021 학교 예술강사 건강진단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순번 | 지역 | 지정병원 | 주소 | 연락처 | 비고사항 |
1 | 고양시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6880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5:00 (점심시간 12:30~13:00) 토 08:00~11:30 |
2 | 남양주시 | 한양병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55 | 031-510-011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3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30-12:00 |
3 | 성남시 | 성남중앙병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12 | 031-799-5553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하루 전 예약 ※ 검진 운영시간 월~금 오전 08:30-11:30, 오후 13:3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30~11:30 |
4 | 수원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 031-250-5800 031-250-5823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7:30~15: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7:30-10:00 |
5 | 안양시 | 안양샘병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5, 1층 | 031-463-437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00-11:00 |
6 | 용인시 | 다보스병원 | 경기도 용인시 백옥대로 1082번길 18 | 031-8021 -239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1:00 오후 13;30-15;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00-11:00 * 예약제가 아닌 당일 접수 |
□ 관련 문의처
지역/분야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경기 8개 분야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031-467-8473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21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단, 6/7 이전 강사포기,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구분 | 기간 | 절차 | |
1차 검진 대상자 | 1차 발송 | 2021.6.7.~ 2021.6.30. | □ 2021.6.7. 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021.6.7. 건강검진 실시 1차 안내 Email 및 문자 발송 □ 2021.6.29.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2차 발송 | 2021.7.1.~ 2021.7.30. | □ 2021.7.1.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1.7.1. 건강검진 실시 2차 안내 Email 및 문자발송 □ 2021.7.29.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3차 발송 | 2021.8.2.~ 2021.8.31. | □ 2021.8.2. 까지 건강검진 미실시자 확인 □ 2021.8.2. 건강검진 실시 3차 안내 등기우편 발송 □ 2021.8.30.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병원 또는 강사에게 회신 | |
2차 검진 대상자 | 1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후 ~ 2021.12.31. | □ 1차 검진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2차 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2차 검진 대상임을 예술강사에게 Email 및 문자 안내 □ 2차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회신 | |
검진 비용 지급 | 2021.12.1.~ 2021.12.31. | □ 지정 병원 검진 시 병원에 12월에 정산하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46,510원) 한도 내 지원(영수증 첨부 필요)
※ 메일 주소: skart@sungkyul.ac.kr
※ 국가건강검진 진행 시 실비 미지급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참고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만원 한도 |
2021 학교 예술강사 건강진단 경기지역 8개 분야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
순번 | 지역 | 지정병원 | 주소 | 연락처 | 비고사항 |
1 | 고양시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6880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5:00 (점심시간 12:30~13:00) 토 08:00~11:30 |
2 | 남양주시 | 한양병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55 | 031-510-011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3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30-12:00 |
3 | 성남시 | 성남중앙병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12 | 031-799-5553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하루 전 예약 ※ 검진 운영시간 월~금 오전 08:30-11:30, 오후 13:3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30~11:30 |
4 | 수원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 031-250-5800 031-250-5823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7:30~15: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7:30-10:00 |
5 | 안양시 | 안양샘병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5, 1층 | 031-463-437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6: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00-11:00 |
6 | 용인시 | 다보스병원 | 경기도 용인시 백옥대로 1082번길 18 | 031-8021 -2391 | 수검일 하루 전 21:00 이후로 금식 ※ 검진 운영시간 월~금 08:00-11:00 오후 13;30-15;00 (점심시간 12:30-13:30) 토 08:00-11:00 * 예약제가 아닌 당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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