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협의 및 근로계약 안내
2022.02.03
2022.02.03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방문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대비 변경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비고 |
출강가능 시수 | - 월 59시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 (좌동) | |
제출 서류 | (월별 출강계획서) ① 출강학교명 ② 연간 출강시수 ③ 월별 출강시수 (사전 방문보고서) | (월별 출강계획서) *항목추가 ① 출강학교명 ② 연간 출강시수 ③ 월별 출강시수 ④ (추가) 교육대상, 교육과정 ⑤ (추가) 학습 주제 및 목표 ⑥ (추가) 차시별 교육 내용(학습 활동, 교재 및 참고자료 등) (사전 방문보고서) | 운영기관 제출 *월별 출강계획서 내 작성 항목 추가 |
- 직무청렴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직무청렴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전자근로 계약시스템 내 서명 | |
체결 방법 | - 전자 근로계약 체결 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서 이메일 발송 | - 전자 근로계약 체결 업체를 통한 근로 계약문서 개별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 전자근로 계약시스템 |
체결 절차 | - (강사)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 제출 서류 및 시수 검토 [근로시간 등 관리 서식] 입력 → (진흥원) 최종 검토 및 근로계약 링크 발송 또는 반려 → (강사) 근로계약 체결 ※ 변경계약 체결 시 절차 동일 | (좌동) | |
근로계약 체결 후 출강 | - 개강 시기 등 고려, 3월의 경우 사전 출강 인정 | -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완료 후 출강 가능 | |
□ 사전 방문 협의
ㅇ 협의기간: 2022년 2월 4일(금)부터 가능
ㅇ 협의내용: 연간 활동 계획, 교육 목표, 교육기자재 등 출강 전반 사항 확인
ㅇ 작성자료: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2] 참고
ㅇ 제 출 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ㅇ 참고사항
- 지역별·학교별 방학 및 새학기 준비 기간이 상이하므로 예술강사는 사전방문
전에 반드시 학교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전방문 일정 조율 필요
- 2월 2주(2. 7. ~ 2. 11.) 내 교육청에서 학교 대상 사전방문 및 협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근로계약
ㅇ 추진형태: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ㅇ 추진기간: 2022년 2월 ~ 12월 (상시) ※출강 전 근로계약 체결 필수
ㅇ 추진대상: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학교와의 출강 일정 협의가 완료된 강사
ㅇ 추진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접수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되는 SNS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 계약 및 서류 제출
※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ㅇ 추진절차
① (예술강사-교사) 사전방문 일정 조율 및 사전방문협의 진행
② (예술강사)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제출
③ (운영기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교육진흥원에 전달
④ (교육진흥원) 최종 검토 후 근로계약서 전자 발송(카카오 알림톡)
※ 교육진흥원에서는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계약서 발송 예정. 단, 제출서류 오작성 및 보완이
필요할 시 당초 안내된 일정보다 추가 일정이 소요될 수 있음
⑤ (예술강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서명·자료 첨부 후 제출(카카오 알림톡)
⑥ (교육진흥원) 제출 내용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근로계약 체결 완료. 누락 및 오류사항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발송 처리되며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됨
ㅇ 유의사항
① 출강 전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전 출강은 근로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강사비 등 지급 받을 수 없음
-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는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제출 후 7일 이내 근로계약서 발송 예정
※ 단, 제출서류 오작성 및 보완이 필요할 시 당초 안내된 일정보다 추가 일정이 소요될 수 있음
② 강사의 월별 출강시수는 월 59시수 이내로만 가능. 이를 초과하여 출강할 경우,
초과된 시수에 대해서는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출강 가능시수를 초과하여 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에서 해당 예술강사에게 월별 59
시수 이내로 출강시수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 출강 일정
협의 진행 필요
※ 사전방문 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관련 문의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