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지사항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협의 및 근로계약 안내

2022.02.03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방문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1

2022

비고

출강가능

시수

- 59시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좌동)

 

제출 서류

(월별 출강계획서)

출강학교명

연간 출강시수

월별 출강시수

 

(사전 방문보고서)

(월별 출강계획서) *항목추가

출강학교명

연간 출강시수

월별 출강시수

(추가) 교육대상, 교육과정

(추가) 학습 주제 및 목표

(추가) 차시별 교육 내용(학습 활동

    교재 및 참고자료 등)

 

(사전 방문보고서)

운영기관

제출

 

*월별

출강계획서 내 작성 항목 추가

- 직무청렴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직무청렴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전자근로

계약시스템 내 서명

체결 방법

- 전자 근로계약 체결 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서 이메일 발송

- 전자 근로계약 체결 업체를 통한 근로 계약문서 개별 카카오 알림톡 발송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전자근로

계약시스템

체결 절차

- (강사)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운영기관) 제출 서류 및 시수 검토 [근로시간 등 관리 서식

    입력 (진흥원) 최종 검토 및 근로계약 링크 발송 또는 반려 (강사) 근로계약 체결

변경계약 체결 시 절차 동일

(좌동)

 

근로계약

체결 후 출강

- 개강 시기 등 고려, 3월의 경우 사전 출강 인정

-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완료 후 출강 가능

 

 

사전 방문 협의

협의기간: 202224()부터 가능

협의내용: 연간 활동 계획, 교육 목표, 교육기자재 등 출강 전반 사항 확인

작성자료: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2] 참고

ㅇ 제 출 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참고사항

- 지역별·학교별 방학 및 새학기 준비 기간이 상이하므로 예술강사는 사전방문

  전에 반드시 학교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전방문 일정 조율 필요

- 22(2. 7. ~ 2. 11.) 내 교육청에서 학교 대상 사전방문 및 협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근로계약

추진형태: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추진기간: 20222~ 12(상시) 출강 전 근로계약 체결 필수

추진대상: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학교와의 출강 일정 협의가 완료된 강사

추진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접수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되는 SNS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 계약 및 서류 제출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추진절차

(예술강사-교사) 사전방문 일정 조율 및 사전방문협의 진행

(예술강사)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제출

(운영기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교육진흥원에 전달

(교육진흥원) 최종 검토 후 근로계약서 전자 발송(카카오 알림톡)

       ※ 교육진흥원에서는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계약서 발송 예정. , 제출서류 오작성 및 보완이 

          필요할 시 당초 안내된 일정보다 추가 일정이 소요될 수 있음

(예술강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서명·자료 첨부 후 제출(카카오 알림톡)

(교육진흥원) 제출 내용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근로계약 체결 완료. 누락 및 오류사항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발송 처리되며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됨


 

유의사항

출강 전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전 출강은 근로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강사비 등 지급 받을 수 없음

-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는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제출 후 7일 이내 근로계약서 발송 예정

, 제출서류 오작성 및 보완이 필요할 시 당초 안내된 일정보다 추가 일정이 소요될 수 있음

강사의 월별 출강시수는 월 59시수 이내로만 가능. 이를 초과하여 출강할 경우

   초과된 시수에 대해서는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출강 가능시수를 초과하여 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에서 해당 예술강사에게 월별 59

  시수 이내로 출강시수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 출강 일정 

  협의 진행 필요

 


 

※ 사전방문 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 관련 문의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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