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 7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8.05.14
2018.05.14
2017 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 에 의거 ,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강진단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3 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17 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8 /31 일 이후 추가배치 , 2 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 8/31 일 이전 강사포기 ,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 세 이상인자가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1 차 검진 : 2017 년 9 월 1 일 ( 금 ) ~ 2017 년 9 월 30 일 ( 토 )
2 차 검진 : 2 차 검사 통보일 ~ 2017 년 10 월 31 일 ( 화 )
* 2 차 검진 해당자는 1 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를 의미함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 조 제 1 항에 규정된 5 가지 항목
1. 과거병력 , 작업경력 및 자각 · 타각증상 ( 시진 · 촉진 · 청진 및 문진 ) 2. 혈압 · 혈당 · 요당 · 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 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 · 오 · 티 및 지 · 피 · 티 , 감마 지 · 티 · 피 및 총콜레스테롤 ( 대상자 한정 ) |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 (43,690 원 )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 추후 공지 )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 만원 (1 차 ), 10 만원 (2 차 ), 15 만원 (3 차 )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 만원 한도 |
▪ 문의 _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 8476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2017.06.12.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사업운영본부
2017
경기
7
개 분야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2017 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술강사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 에 의거 ,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 . 의무대상자임에도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강진단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예술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 및 협조해 주셔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실시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3 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일반건강진단
○ 실시 대상 : 2017 년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한 예술강사
※ 8 /31 일 이후 추가배치 , 2 학기 출강자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자 포함
단 , 8/31 일 이전 강사포기 , 시수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자 제외
○ 면제 대상 :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 세 이상인자가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 타 직장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실시 기간 1 차 검진 : 2017 년 9 월 1 일 ( 금 ) ~ 2017 년 9 월 30 일 ( 토 )
2 차 검진 : 2 차 검사 통보일 ~ 2017 년 10 월 31 일 ( 화 )
* 2 차 검진 해당자는 1 차 검진 결과 재검 대상자를 의미함
○ 실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 조 제 1 항에 규정된 5 가지 항목
1. 과거병력 , 작업경력 및 자각 · 타각증상 ( 시진 · 촉진 · 청진 및 문진 ) 2. 혈압 · 혈당 · 요당 · 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 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 · 오 · 티 및 지 · 피 · 티 , 감마 지 · 티 · 피 및 총콜레스테롤 ( 대상자 한정 ) |
○ 실비 지급 : 최대 검사 비용 (43,690 원 ) 한도 내 지원
○ 검진 병원 :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 병원 ( 추후 공지 )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총한도 |
근로자 |
5 만원 (1 차 ), 10 만원 (2 차 ), 15 만원 (3 차 )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300 만원 한도 |
▪ 문의 _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사업운영본부
☎ 031-467-8475, 8476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2017.06.12.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사업운영본부